▶Q) 교회를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설명해 주십시오.
A) ①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 사단, 재단 기타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사단, 재단 기타 단체에 대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것.
㉢ 사단, 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Q) 교회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있나?
A)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외에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 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① 사단, 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것
② 사단, 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것
③ 사단, 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