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목적 사용후 임대는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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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목적 사용후 임대는 ‘비과세’
  • 승인 2007.05.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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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회가 취득한 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2년간 사용한 후 수익사업(임대)을 한 경우에 취득세, 등록세가 비과세 되는지요?

 

A) 교회가 종교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할 당시부터 동 주택에 임차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시점까지 취득자가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 매도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취득자가 승계한 임차계약기간이 끝난 후 취득자가 다시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즉시 추징되는 것이다. 그리고 취득후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고 제3자에게 먼저 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이 되는 것이나, 2년이상 사용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다. 담임목사의 명의로 취득한 종교용 부동산이 상속되었다가 교회명의로 이전등기 되는 경우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각각의 상속인에게 있음.


▶Q) ○○교회는 부동산 토지를 매수하여 교회신축을 할 목적으로 은행대출을 받기 위하여 담임목사의 명의로 등기했다. 교회 건물 준공이후 당회에서 동 부동산을 담임목사의 명의로 보존등기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다시 교회명의로 환원한다는 결의와 담임목사의 무상증여에 증여 계약서를 공증했다. 그러나 담임목사가 소천하여 형식적 법률관계로 상속인인 담임목사의 부인과 자녀들에게 상속등기됐다. 망인인 담임목사의 상속인들은 위 부동산이 교회소유라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교회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모든 절차를 협조하였을 경우 세무관계는 어떻게 되는 지요?

A)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당초 담임목사 개인명의로 취득하여 등기한 상태에서 담임목사가 소천하자 그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등기된 후 당해 부동산이 교회로 이전등기된 경우라면 당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담임목사와 상속인 각자에게 있다.


/문래동교회·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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