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비부담 교회건축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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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비부담 교회건축은 비과세
  • 승인 2007.05.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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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건축비를 교회가 전액 부담하고 교회를 건축하면서 담임목사 명의로 건축 허가 하고 준공검사를 했다. 담임목사에게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하는가?
답) 교회 목사 명의로 건축 준공 후 교회 명의로 보존 등기하는 경우다(행심 99-14. 1999. 1. 27). 부동산 등을 민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며,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한다.
교회 목사가 자신의 명의로 건축을 했으나 건축비를 사실상 교회가 부담하고 사용승인 이후 교회 명의로 소유자를 정정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는 교회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교회 목사에 대한 취득세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문) 교회에 대한 지방세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떻게 납부하나?
모든 교회는 관할 구청, 시청, 군청의 지적과에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어느 지역은 담임목사의 소속증명서, 재직증명서, 대표자증명서, 교회 규약 등을 요구한다. 서울의 각 구청에서 첨부 서류는 없고 교회 직인을 지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3일 이내에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를 발급한다. 교회가 토지와 건물을 취득할 때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를 첨부해 등록세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하면 등록세와 취득세, 재산세를 비과세 한다. 그 재산은 종교 목적에 3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고, 3년 이상 종교 목적에 사용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회가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를 한번 발급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세무서장 명의로 발급받은 고유번호증(82번)은 A세무서장 관할 지역에서 B세무서장 관할 지역으로 이사를 할 때, A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B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와 관계 첨부 서류를 붙여 신청해야 한다. 이 점은 개선돼야 한다.

 

 /문래동교회·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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