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영내 부동산만 지방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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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영내 부동산만 지방세 ‘비과세’
  • 승인 2007.05.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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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교회가 3층 주택용 건물을 취득하고 교회 명의로 등기했다. 목사와 부목사와 전도사, 관리직원 가족이 무료로 거주하고 있다. 교회의 영내에 있는 주택일 때와 교회의 영외에 있는 주택일 때는?
답) 교회의 담장 안에 있는 영내의 주택은 모두 비과세된다. 영외에 있는 3층 주택은 담임목사의 거주 부분만이 지방세가 비과세된다. 부목사와 전도사, 관리직원의 거주 주택 부분은 지방세가 과세된다.

▶문) 자금 사정으로 A 교회의 종교 부지를 B 교회 종교 부지와 교환했는데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하는가? (내무부 제정 13407-1321.  1997. 10. 16)
답)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교회)가 그 사업(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의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다. 당해 부동산의 취득 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00교회가 취득 등기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00동 소재 토지를 00교회가 사용하지 않고 00교회와 교환한 것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부과 대상이며 자금 여력상 상호 교환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문) 교회가 종교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상가용 건물을 취득 등기했다. 언제까지 종교 목적에 사용해야 지방세가 비과세되는가?
답) 상가용 건물을 매입해 임대료를 받게 되면 수익 사업이 되므로 지방세를 부과해야 한다. 3년 간 퇴거 요청을 합법적으로 하고 임대료를 받지 않을 때 지방세를 비과세할 수 있다. 만일 임대하지 않은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증축, 개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종교 목적에 사용하지 못했을 때 지방세를 비과세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3년을 경과해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게 된다.


▶문) 종교 성직자의 범위는?
답) ▲천주교-신부, 수녀, 수사 ▲구세군-사관 ▲기독교-목사, 부목사, 전도사 ▲성공회-신부, 부제, 전도사 ▲천도교-교역자 ▲불교-승려, 법사 ▲전도관-관장, 부관장, 전도사 ▲원불교-교유


▶문) 교회의 담임목사 명의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지방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답) 교회의 담임목사의 주택은 행정기관에 등록된 교회의 명의나 교단, 종교법인 등으로 취득 등기하고 거주했을 때 지방세가 비과세된다.  

 

/문래동교회·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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