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외 수익사업은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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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외 수익사업은 과세대상
  • 승인 2007.05.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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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종교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방세가 비과세되는 비영리 사업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답)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비영리 사업자로 보고 지방세를 비과세한다. 단체가 아닌 목사 등 개인 명의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비록 종교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비과세되니 않는다. 단체라 함은 법인이 설립된 단체와 행정관청의 인가, 허가 등록 또는 신고 등에 의한 자료의 의해 확인되면 된다.


▶문) 재산세의 비과세 요건은?
답) 재산세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의 소유라도 무효로 비영리 사업에 직접 사용된다면 비과세된다. 교회의 토지와 건물 등기를 목사 또는 성도의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소유권이 되고 무효로 사용하면 재산세가 비과세된다. 5년 간 무효로 사용한 사실이 명확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착오 과세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문) 교회는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가?
답) 교회가 구청장, 시장, 군수(지적과)에게 등록번호와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지방세법상 유사 종교법인으로 인정된다. 그래야만 지방세 등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교회 직인과 담임목사의 소속증명서, 재직증명서, 대표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교회의 정관을 제출한다. 한번 등록번호와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교회를 이사해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문) 전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임대료를 받고 있을 때 교회 등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 시점은?
답) 임대료 등 집세를 받는 것은 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취득 등기한 날부터 30일 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 임대료를 받지 않고 빈 땅이거나 빈 집일 때는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비과세 신고를 해야 한다. 3년이 경과됐을 때 종교 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지방세를 20% 가산세를 더해 과세한다.


▶문) 교회를 설립한 후 부흥하고 있다. 주일 등 예배일은 종교 목적에 사용하면서 인가된 유치원, 양로원, 유료 독서실, 유료 체육관, 유료 휴게실(차와 음악감상실)을 저렴한 임대료만 받고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가 비과세되는가?
답) 교회는 종교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될 때 지방세가 비과세된다. 인가된 유치원, 양로원, 유료 독서실, 유료 체육관, 유료 휴게실로 사용되는 부분은 지방세가 부과된다.  

 

/문래동교회·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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