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교회가 신축하게 됐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는가?
답) 교회는 비영리법인이다. 교회의 건물을 건축할 때 건축비 도급금액의 부가가치세는 납부한다. 종교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등 재물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문) 교회가 토지를 취득할 때 지방세 비과세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답) 교회가 토지를 취득해 3년 내에 종교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과세하게 된다.
답) 교회가 토지를 취득해 3년 내에 종교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과세하게 된다.
▶문) 교회가 임대용 건물을 취득했다. 지방세가 과세되는가?
답) 교회가 토지와 건물을 취득해 1년 후까지 임대하고 있을 때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를 과세하게 된다.
▶문) 교회 주차장의 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답) 교회가 주차장 용지를 교회에서 300m 이내의 거리에 취득해 교인들을 위한 주차장 용도로 사용할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를 비과세한다.
▶문) 교회의 차량은 비과세 되는가?
답) 교회에서 보유 중인 수송용 버스는 차량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과세한다.
▶문) 교회 담임목사의 차량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되는가?
답) 교회 담임목사의 선교용 승용차는 차량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과세한다.
▶문) 교회 기도원의 지방세 비과세 여부는?
답) 교회의 기도원용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종교의 용도에 1년 중 2개월 간 사용하고 10개월 간은 비워놓았다. 지방세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문) 세무서에서 미등기 양도 토지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했다. 그 대책은 무엇인가?
답) 농지는 그 토지 소재지의 군 관내에 거주하는 자경 농민으로서 농지를 3백 평 이상 소유하는 사람만 취득할 수 있다. 교회나 교단은 자경 농민이 아니므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문) 교회를 비영리 사업자로 본다. 교회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비영리 요건을 설명해 달라.
답) 교회 등 비영리 사업자가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한다(지방세법 107-1). /문래동교회·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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