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목적 취득 토지 3년내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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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목적 취득 토지 3년내 사용해야
  • 승인 2007.05.3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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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교회가 신축하게 됐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는가?
답) 교회는 비영리법인이다. 교회의 건물을 건축할 때 건축비 도급금액의 부가가치세는 납부한다. 종교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등 재물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문) 교회가 토지를 취득할 때 지방세 비과세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답) 교회가 토지를 취득해 3년 내에 종교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과세하게 된다.


▶문) 교회가 임대용 건물을 취득했다. 지방세가 과세되는가?
답) 교회가 토지와 건물을 취득해 1년 후까지 임대하고 있을 때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를 과세하게 된다.


▶문) 교회 주차장의 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답) 교회가 주차장 용지를 교회에서 300m 이내의 거리에 취득해 교인들을 위한 주차장 용도로 사용할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를 비과세한다.


▶문) 교회의 차량은 비과세 되는가?
답) 교회에서 보유 중인 수송용 버스는 차량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과세한다.


▶문) 교회 담임목사의 차량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되는가?
답) 교회 담임목사의 선교용 승용차는 차량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과세한다.


▶문) 교회 기도원의 지방세 비과세 여부는?
답) 교회의 기도원용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종교의 용도에 1년 중 2개월 간 사용하고 10개월 간은 비워놓았다. 지방세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문) 세무서에서 미등기 양도 토지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했다. 그 대책은 무엇인가?
답) 농지는 그 토지 소재지의 군 관내에 거주하는 자경 농민으로서 농지를 3백 평 이상 소유하는 사람만 취득할 수 있다. 교회나 교단은 자경 농민이 아니므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문) 교회를 비영리 사업자로 본다. 교회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비영리 요건을 설명해 달라.
답) 교회 등 비영리 사업자가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한다(지방세법 107-1).   /문래동교회·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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