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당국 위원 ‘종교전문인’ 위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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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당국 위원 ‘종교전문인’ 위촉해야
  • 승인 2007.05.3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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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날 한국기독교재산보호추진위원회는 1990년 초부터 ‘한국기독교재산보존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각 종교법인 재단 이사장과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대담을 갖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교계에 이와 관련한 대대적 홍보도 실시했다.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3회에 걸쳐 입법 청원서를 제출했지만 입법에 실패했다. 불교는 ‘전통사찰보존법’이 있고, 유교에는 ‘향교재산법’이 있다. 일본은 이미 50년 전에 종교법인법이 제정됐다.
정부가 특별부가세(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를 제정했다. 이 법이 제정되자 2001년 12월 29일 이를 삭제하기 위해 수백만 명의 탄원서와 종교계의 반대에 부딪쳐 삭제하기까지 많은 출혈을 감수해야 했다. 정치의 중단 여부를 질문하면서 대통령 특보에게 삭제 건의를 한 것이다. 이때 영리 법인의 특별부가세도 삭제한 것이다.
한편 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는 과세해야 한다. 비 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세와 지방세를 비과세해야 한다. 등기 등록상 취득과 사실상 취득할 때 담임 목사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사실상 종교의 용도에 사용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면허세 등을 비과세해야 한다.
임대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있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만들 때 근린생활시설인 상가와 점포 등에 세 들어 있는 상인과 공장인 등은 이 법에 따라 그 권리를 보호받고 있다. 그러나 교회 등의 종교시설, 장학회, 종중회 등의 입주자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 법의 만민평등주의를 적용해 모두 포함시켜 제정하고 보호하기 바란다.
정부는 종교단체인 종교교단의 유지재단의 등록 기준을 완화해야 하고, 일정한 수의 교회 등 종교기관과 교회 재산과 종교의 신령상 문제도 기준에 도달했을 때는 종교단체의 유지재단에 등록하고 가입을 허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종무 행정의 심의위원회를 종교계 전문가로 위촉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각 종교단체들의 세무와 관련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종교단체의 재산이 30억 원 이상일 때 감사보고를 준수해야 한다.
  
 /문래동교회·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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