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재산 기본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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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재산 기본법 제정하라
  • 승인 2007.05.3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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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2백여 종교다원 국가로 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 속에 발전하는 종교단체가 있고 쇠퇴하는 종교단체가 있다. 우리 정부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은 일부 종교단체를 관장해 인가와 허가, 재산 보호 접수 처리하고 있다. 또 일부 종교단체에 대한 행정은 각 시 도지사(문화과)에서 이관해 접수 처리하고 있다.
약 1천 개의 교회가 교리와 장정, 정관, 신학을 하나로 해 종교단체(유사종교법인) 등록을 하려고 문화관광부에 신청해도 불가능한 사례가 있다. 1만여 회원을 가지 한국기독교장로회의 종교단체 등록이 거부된 사례도 있었다. 종교재산기본법은 외국의 경우 미국은 1908년에 제정되고 일본은 1952년에 제정되어 종교의 발전과 보호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73년부터 기독교재산관리법의 제정을 3차에 걸쳐 국회에 상정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1998년 모든 종교의 재산을 보호하고 유지 발전하기 위해 ‘종교재산기본법’으로 명칭을 바꾸어 입법 동의를 요청하고 있다. 모 국회의원이 종교재산기본법은 ‘뜨거운 감자’라는 표현을 하는데 아연 질색했다. 사이비 종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익부 빈익빈 상태로 변화되는 종교단체 산하의 교회 및 사찰을 보호유지에 권고조항을 넣어야 한다. 도시의 종교단체는 증가일로에 있는데 농촌, 어촌, 광산촌에 소재하는 종교단체는 도시 교회에서 지원으로 연명하고 있는 형편이다. 경남 통영의 섬 교회는 8명의 할머니가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고 하는 담임목사의 절규를 듣고 가슴이 아팠다.
도시의 교회에는 신도가 넘쳐나는데 지방 교회의 성도는 고갈되고 있다. 교회들이 문화재 보호 재산으로 등록됐을 때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데 빈약한 지원비를 받고 있는 형편이다. 문화재 보호 시설로 지정된 사찰(설악산, 경주 불국사, 해인사) 등의 입장료의 일부를 정부측에서 수령하는 것은 재정 간섭을 하는 것으로 시정할 문제로 본다.
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하는 산간벽지의 사찰과 교회 종교단체의 시설문은 보호유지 관리가 전무한 상태인데 건물과 시설물의 보호 유지비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 지방의 인구가 감소되어 벽지 초등학교가 통폐합됨에 따라 패쇄되는 학교 건물을 국가 지방단체에서 관리 교사와 관리인을 파견하고 재산의 유지 관리비를 전액 지불하고 있다. 이것은 농어촌의 교육시설과 종교시설을 보호, 관리, 육성할 문제가 국가와 국민의 공동 책임인 것이다. 종교시설에 대한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 문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기를 바란다.
 

/문래동교회·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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