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세금 중 비과세는 환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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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세금 중 비과세는 환급돼야
  • 승인 2007.05.3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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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사용하거나 구입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은?

답) 다음과 같은 경우의 교회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과세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잘못 과세된 세금을 환급받거나 앞으로 과세될 세금을 사실주의 서류를 제출할 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할 수 있다.
△예배당, 목사 주택, 선교관, 주차장, 기도원, 부목사 주택 등 교회의 재산이 유지재단 이사장 명의로 등기되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주의 비과세

△개체 교회의 명의로 등기됐을 경우에는 사실주의 비과세

△담임목사의 명의로 등기됐을 경우에는 사실주의 비과세

△교회 성도의 명의로 등기됐을 경우에는 사실주의 비과세

△전 소유자의 명의로 등기됐을 경우에는 사실주의 비과세

△교회의 건물을 일부 임대했을 경우에는 임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

△교회의 건물을 비워놓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세

△특정 지역에 부지를 구입한 뒤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세

△주차장이 영내에 있고 무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비과세

△부목사의 사택이 교회의 영내에 있을 경우에는 비과세

△담임목사의 1 주택이 영외에 있을 경우에는 비과세한다.


▶관할 기관의 업무 착오로 인해 과세된 부분인 착오 과세에 대한 환급 신청을 위해 교회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답) △고유번호증(00세무서장) △등록번호등록증명서(00구청장) △정관(규약) (00교회) △제직회(당회) 회의록(00교회) △재직증명서 000 목사(00 총회장) △대표자증명서 000 목사(00 총회장) △소속증명서 000 목사(00 총회장) △법인설립허가서, 사단법인 000(문화관광부 장관), 각 시도 문화과 △가맹 교단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000 목사 △주민등록초본 000 목사 △인감증명서 000 목사 △위임장 000 목사의 인감 날인 △토지등기부등본(교회 소유 토지 전부) △건물등기부등본(교회 소유 건물 전부) △토지대장(교회 소유 토지 전부) △건축물 관리대장(교호 소유 건물 전부) △교회 현황 사진 안내(예배당, 교육관, 주택, 주차장 등) △교회 주보(각 년도 1월 1매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종토세, 취득세, 등록세) △건축헌금 명단자가 수록된 서류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과 구청장, 시장, 군수 등에게 제출한다.
/문래동교회·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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