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고유번호로 예금관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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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고유번호로 예금관리 가능
  • 승인 2007.05.3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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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이자소득세를 환급받는 절차는?

답) ①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이 선임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다.
② 세무서는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 기관 등. 000-82-00000),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 통지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자 지정 통지서를 발행한다.
③ 교회는 고유번호증(000-82-00000)을 복사해, 거래 은행에 예금통장을 개설한다.
④ 거래 은행 지점장은 교회 이자소득세를 원천 징수해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다.
⑤ 교회는 다음 해 1월에서 2월 말일까지 거래 은행에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는다.
⑥ 교회는 고유번호증 외 2건(위 서류 중 2번의 서류)의 서류 복사분과 거래 은행에서 발급받은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을 거래 세무사에게 제출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⑦ 세무사는 3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등을 작성한 후 날인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다.
⑧ 교회는 계좌 개설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한다. 이때 담임목사의 인감증명서와 인감 날인,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⑨ 세무서는 4월 말일 경에 교회의 거래 은행과 예금통장에 환급해 입금한다.
⑩ 교회는 환급받은 이자소득세와 이자소득 금액을 1년 또는 5년 이내에 선교사업, 장학사업, 불우이웃돕기에만 사용하고,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완비해 장부와 함께 비치해야 한다.


 

▶교회 헌금을 받아서 은행에 예금할 때 누구의 명의로 은행 예금통장을 개설해야 하나?

답) 고유번호증 사본을 첨부해 거래 은행에서 예금통장을 개설해야 한다. 고유번호증 000-82-00000, 00교회, 000 목사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다. 이 예금은 교회의 공유 재산이다.


 

▶출석하는 교회가 기도원을 매입해서 교인들의 선교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 기도원에 대한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답) 1년 12달 동안 기도용으로 사용하고, 관리인이 거주하게 될 경우 비과세하게 된다. 그러나 여름과 겨울방학 시기에만 사용하게 되면 과세된다.     

     

/문래동교회·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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