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등기는 부동산 실명제에 맞는 명의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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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등기는 부동산 실명제에 맞는 명의로 해야
  • 승인 2006.07.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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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회부동산 관리에 대해


교회 등기는 부동산 실명제에 맞는 명의로 해야





▲ 정대진 장로


▶교회의 기본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는 요령은?


답) ① 구역회 회의록: 구역회에서 기본 재산 담보 제공에 대한 결의를 하고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회원 총수, 참석자 수 등 일반적인 사항과 담보 제공 재산의 지번, 면적 및 대출 은행, 금리, 상환 계획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결의에 대한 동의와 재청사항을 기록한 다음 구역회장과 서기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구역회장인 감리사나 노회장의 위임을 받아 담임목사가 구역회 의장이 되는 경우 감리사나 노회장의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부채 변제를 위해 대출받는 경우에는 부채에 대한 사항, 즉 채무액과 채무자, 채권기관 등을 기록해야 한다.


② 답보 제공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부동산 소재지 관한 법원등기소 또는 등기과에서 발급한다.


③ 담보 제공 사유서: 담보 제공 사유서 서식에 의해 작성.


④ 대출금 사용 계획서: 대출금 사용 계획서 서식에 의해 작성.


⑤ 대출금 상환 계획서: 대출금 상환 계획서 서식에 의해 작성.


⑥ 대출 신청 또는 가능 확인서: 대출받을 금융기관에서 발급함.


⑦ 건축 허가서 사본: 건축비로 사용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에 필요함.


⑧ 건축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건축비로 사용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에 필요함.


⑨ 부채증명서: 금융기관에서 발금함(부채 변제를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⑩ 취득 재산 등기부 등본: 재산 취득을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부동산 소재지 관한 법원등기소 또는 등기과에서 발급함.


⑪ 취득 재산 매매 계약서: 매매 계약서 서식에 의해 계약서를 작성하되, 매도자 란에 매도자가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한다.




▶교회의 재산(부동산)을 교회의 재정에서 취득했다. 등기를 할 경우 담임목사나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면 어떻게 되는가?


답) 1995년 7월 1일부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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