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편입 재산도 담보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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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편입 재산도 담보대출 가능
  • 승인 2006.07.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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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회부동산 관리에 대해


재단편입 재산도 담보대출 가능





▲ 정대진 장로
▶교회가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답) ① 교회 건축비로 사용할 경우: 이때 건축주 명의는 유지재단이어야 한다.  ② 건축비 부채를 변제할 경우: 이때 건축주 또는 건물 소유자가 유지재단이어야 한다. ③ 종교 목적용 토지와 건물의 취득비로 사용할 경우: 이때 유지재단 명의로 취득해야 한다.




▶교회의 기본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신청하는 방법은?


답) ① 개체 교회에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증여받아 유지재단에 편입하려면 기본재산편입신청서를 유지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교회가 기본재산편입신청서에 표시된 첨부 서류를 구비해 관리부장, 담임자, 노회장, 감리사, 연회감독의 날인을 받아 제출하면 유지재단에서 등기할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 구비(법인등본, 비과세 서류 일체)해 교부한다. ③ 교회는 유지재단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를 가지고 법무사를 통해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를 한 후 등기권리증 원본, 등기부등본, 대장등본을 유지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④ 유지재단은 위 서류를 접수해 재산대장에 전산 입력하고 공고한다.




▶첨부서류 구비 요령은?


답) ① 편입 부동산(토지, 건물) 등기부등본-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 또는 등기과에서 발급한다. ② 편입 부동산(토지, 건물) 대장등본-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서 발급한다. ③ 편입 부동산(토지)의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서 발급한다. ④ 매매계약서(증여인의 경우 증여계약서)-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해 계약서를 작성한다. ⑤ 등기 위임장-위임장의 등기 의무자란에 매도자(증여자)가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한다. ⑥ 인감증명서-매도자(증여자)의 주민등록지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함. 매매인의 경우 매도자로부터 인감증명서 교부시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표시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⑦ 매도자(증여자)의 주민등록초본-매도자(증여자)의 주민등록지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한다. ⑧ 등기권리증 원본-매도자(증여자)로부터 수령하고 법무사에게 등기신청 행위를 위임할 때 제출한다. ⑨ 규약 및 구역회 의사록-구역회 회의록에 의해 규약을 작성하고 구역회에서 편입 결의를 한 후 위임장 서식에 의해 내용을 기재하고 참석자들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날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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