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부동산 관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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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부동산 관리에 대해
  • 승인 2006.07.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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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회부동산 관리에 대해


매입 예배당 등기때 당회록 첨부





▲ 정대진 장로
▶교회 임대 건물에 부가가치세, 법인세도 과세됩니까?


답) 교회 건물을 임대하면 세무사사무소 등에 기장대리를 의뢰해 소정의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절세가 된다.




▶교회의 재정을 담임목사(재정부장, 회계) 명의로 거래 은행에 예금했다. 유념해야 할 것은?


답) 1)교회의 재정은 각 교회의 고유번호증을 해당 교단 00교회 담임목사 명의로 세무서에서 발급받는다. 2)이 고유번호증을 복사해 거래 은행에 정기예금, 보통예금 등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예금한다. 3)1년이 경과하면 다음해 3월1일부터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 이자소득세를 환급받는다. 4)이 돈은 교회의 선교비, 장학금,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고 꼭 영수증을 비치한다. 5)5년 내에 위 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을 때 환급받은 이자소득세는 추징 과세된다.




▶00교회가 매매 대금 1억 원을 지불하고 2층 예배당을 매입했지만 등기를 못하고 있었다. 소유권 이전 등기방법은?


답) 거래 당시 매도 교회의 당회 회의록이 있어야 한다. 소속 교단 유지재단(소속 노회) 총무의 협조 아래 매매한 사실이 확인되면 토지건물 등기 등본, 등기권리증, 토지건물대장 서류를 첨부해 등기 이전한다.




▶교회 주택을 담임목사 명의로 등기했는데, 매입 대금은 교회에서 지불했다. 담임목사가 중풍으로 고생하시고 타 지방으로 이임하게 돼 담임목사의 주택을 양도했다. 담임목사에게 양도소득세 3천만원이 과세됐는데 대책은?


답) 명의 등기는 담임목사이지만 실질상 주택 대금 지불은 교회 재무부이므로 교회의 재산이다. 교회는 이 주택을 양도해 교육관을 취득했다는 증거 서류를 제출하고 교회 기획위원회(당회)의 회의록을 첨부했더니 과세된 양도소득세 3천만원이 취소됐다.




▶00교회의 예배당, 교육관, 목사 주택은 재정과 은행 융자를 받아 담임목사 명의로 취득 등기했다. 그후 000목사가 소천했다. 세무서장이 상속세 4억원을 과세했는데 승소할 수 있는가?


답) △모든 재산의 취득, 양도시 당회 회의록 △교회 재정에서 지출한 명세서 △교회의 정관 △교회의 교단 소속 증명서, 담임목사의 재직 증명서 △모든 대금 수입 지출 명세서 △교회 헌금대장 △교회 주보(매년 1매 씩) △교회 요람 △교회 사진 △사실 확인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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