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부동산 관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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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부동산 관리에 대해
  • 승인 2006.07.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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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진 장로
 

Q. 교회부동산 관리에 대해


현재 사용중인 교회부동산 ‘비과세’




▶교회의 토지와 건물인데 과세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


답) △부목사, 전도사, 교회 사찰의 주택 △교인에게 빌려준 전세, 월세금을 받는 주택 △공지 △교회가 매입한 주택인데 세입자가 이사 가지 않고 있어서 교회에서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재산 △교회가 사용하는 주차장인데 교회의 경계선에 인접하기 아니한 토지 △교회의 기도원용으로 매입한 토지인데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아서 놀리는 토지 △교회의 성도들의 묘소로 사용하는 공원묘지 △교회 건물의 일부를 상가 근린생활시설로 타인에게 임대한 건물과 부속 토지 △교회 주차장인데 평일에 타인에게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했다. 1차로 세분의 장로님 명의로 등기하고 2차로 담임목사님 명의로 등기 이전하고, 3차로 교단 유지재단 명의로 증여 등기했다. 이 토지 위에 교회를 건축 봉헌했다. 그러나 관할구청장이 과징금 1억6천만원을 부과했다. 어떻게 된 일인가?


답) 1995년 7월 1일부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고 있다. 위 교회의 담임목사에게 과징금 1억6천만원이 부과돼 대법원 계류 중에 있다.




▶강남구 00동에 있는 모 교회는 목사님께서 10년 간 착실하게 목회를 했다. 1차로 건물 33평을 목사님 명의로 취득 등기하고, 2차로 건물 33평을 권사님 명의로 등기하고, 3차로 건물 34평을 모 교단 유지재단 이사장 명의로 등기했다. 3백 명의 교인으로 발전해 성남시 분당으로 이사했다. 교회 재산인 부동산을 5억 원에 양도해 목사님, 권사님의 양도소득세 약 5천만 원을 비과세 신고했다. 모 교단 유지재단은 특별부과세가 비과세 됐다. 강남구청장은 부과세 실명제 위반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답) 목사님과 세무사는 부동산 실명제 위반 과징금 부과 취소를 위해 재정경제부 부동산 실명제 대책반을 방문해 취소를 간청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국회에 가서 부동산 실명제법을 삭제해 오라”는 답변뿐이었다.




▶교회 건물 중 일부를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건축했다. 임재 부분은 임대용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고 건축해야 한다. 그 대책은?


답) 총 건축비가 10억 원이라면 임대 건물이 1/5일 때 임대 건물이 2억 원이 건축비이고 1/10인 부가가치세 2천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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