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증여등기 요구,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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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증여등기 요구, 어떻게 하나?
  • 승인 2006.07.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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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증여등기 요구, 어떻게 하나?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탈세


 

 


▲ 정대진 장로
▶교회가 건축을 허가하여 건축 도급 계약서를 작성할 때 건축 공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했다. 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답) 교회는 비영리 법인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한다.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2003년 1월 2일 대지 000평을 취득 등기하고 건축 허가를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했으나, 재단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00유지재단 이사장 명의로 신청하고 몇 차례의 보완 지시사항과 사무를 경유해 2003년 7월 2일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 2003년 12월 00시장은 비업무용 중과세 세율로 (재)유지재단의 전국 소유 토지를 합산해 개인보다 약 10배가 많은 3천만원의 종합토지세가 과세됐다. 모든 법인의 소유 토지는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때 종합토지세가 중과세되는 모순된 지방세를 시행하고 있다. 시정 방법은 없는가?


답) 토지 등기등본, 토지대장, 건축 허가 절차, 모든 행정 등을 종합 검토해 지방세 감면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과 도지사에 이의를 신청하고 2차로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해야 한다. 이것은 세무사에 의뢰해야 한다. 종교법인의 토지에 종합토지세 중과세는 감리교유지재단,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종교재산연구위원회에서 행정자치부장과 국회 등에 지방세법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다.




▶개체 교회가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000-82-00000)을 발부받고 구청에서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를 발부받아 유사종교법인으로 인정받고 모든 국세 지방세의 감면 혜택을 받으면 구태여 00유지재단 이사장 000로 등기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답) 종교 목적에 사용할 때만 종교 보호의 혜택을 받게 된다. 개인→개체 교회→종교 재단 또는 개인→종교 재단에 등기 등록할 때 보호를 받게 된다. 매매 등기로 할 것이냐 증여 등기로 할 것이냐가 문제다. 정부에 등록된 종교 단체에 등기해야 한다.




▶어느 개인으로부터 교회 건축용 토지를 매입했다. 매매 등기로 해야 하나, 증여 등기로 해야 하나?


답) 교회의 돈을 지불하고 매입했으면 매매 등기로 해야 한다.




▶매도인이 증여 등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답) 매도인의 양도 소득세 탈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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