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단체의 기도원 부동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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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단체의 기도원 부동산은?
  • 승인 2006.07.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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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단체의 기도원 부동산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





▲ 정대진 장로
 ▶교회의 헌금으로 담임목사의 선교용 주택을 취득하면서 등기 명의자를 00교회 홍길동(목사)으로 등기했다. 담임목사는 고향집이 홍길동으로 등기된 것을 알게 됐다. 홍길동(목사)는 1가구 2주택으로 먼저 파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답) 홍길동은 1가구 1주택이다. 00교회 홍길동은 00교회의 주택이다. 세무서에 고유번호증 000-82-00000을 발급받아야 한다. 관할 구청에서 등록번호 등록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교회 주택은 유사 종교법인 소유의 재산이며, 담임목사가 3년 이상 사용, 거주하고 양도해 양도 대금은 종교 목적에 사용하면 특별 부가세가 비과세된다.




▶교회의 당회(기획위원회)는 어떤 것인가?


답) 교회의 의결기구이다.




▶교회의 재산을 취득(매입)하여 교회 등기 당회 결의 절차는?


답) 교회 당회는 5인 이상으로 조직된다. 당회 회장은 담임목사이고 장로, 권사, 집사, 교인 5인 이상으로 조직된다.




▶교회의 교역자(목사, 부목사, 전도사)는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가?


답)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




▶개인(목사, 장로, 자연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답)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행자부 세정 13407-335, 2001. 9. 14).




▶종교 단체의 기도원 부동산은?


답) 비과세 대상이다(행자부 세정 13407-아-464, 1988. 9. 7).




▶종중은 과세되나?


답) 종중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호에서 말하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익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지방세법 제107조) 교회 등 종교 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했는데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재산은 어떤 것이 있나?


답) ▲시가 6억 원 이상인 고급 주택,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그 부분(1995. 1. 1부터 비영리 사업자는 3년 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종교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등)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001. 1. 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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