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교회 곽 목사는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고, 당회는 무기명 비밀 투표라는 민주성을 확보하고, 후임 유 목사는 2년 동안 소망교회를 익힌다는 그 목적이 매우 아름다워 보이기도 한다. 유 목사는 지난 1일 동사목사로 부임했다. 그러나 문제는 ‘동사목사’는 통합 교단의 헌법에 없는 명칭이기에 무리가 있다. 그리고 부목사로도 부임할 수 없는 것은 부목사는 2년 안에 담임목사가 될 수 없는 것이 명문 규정이기 때문이다. 전도목사로 부임할 수는 있으나 유 목사는 2년 후 담임목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강행한다면 손으로 햇빛을 가리는 편법이다. 결국 2년 후 담임목사라는 것은 2년 동안 무임목사로 있어야 한다는 뜻이 되고, 법적 보장도 없이 담임도, 부목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의 2년은 너무 길다. 또한 목사의 청빙은 당회만의 결정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위임목사의 청빙은 공동의회의 출석 2/3의 찬성 결의, 입교인 과반수 날인과 노회의 허락을 요하고, 임시목사는 제직회 동의로 노회 허락을 받아야 한다. 통합총회 홈페이지 오른 ‘동사목사 유감’이라는 비판의 글을 요약하면, ‘아무런 법적 보장도 없는 2년은 선임과 후임이 릴레이 경주처럼 바톤터치로 이루어졌던 개혁교회 전통이 아니며, 좋게 말해서 교회문화 익히기요, 나쁘게 말하면 후임목사 길들이기다’라는 비판이다. 소망교회가 동사목사제도를 선용하리라는 것이 필자의 믿음이나 이른바 ‘법대로’는 아니기에 영향력이 큰 교회일수록 준법하였으면 하는 바램이고, 이왕에 후임자가 결정된 이상 2년쯤 조기은퇴 한다면 황혼처럼 서쪽 하늘을 더욱 짙게 물들일 것 같다. 이길원목사<평안교회담임/교회법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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