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성교회(통합) 명도청구소송 2심에서도 승소
상태바
광성교회(통합) 명도청구소송 2심에서도 승소
  • 정재용
  • 승인 2009.08.13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탈측 사택 비우는 등 사실상 마무리

광성교회(임시당회장:심재선목사, 예장통합)가 이탈측 광성교회(이성곤목사, 예장합동)를 상대로 한 명도청구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해 5년여 동안 끌어온 교회 내 분규를 마무리 짓게 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일 항고심에서 피고인 예장합동 서북노회 소속 광성교회 및 이성곤목사 외 11명의 부목사들을 상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광성교회(통합)는 7일 교회 본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심에서도 승소함에 따라 모든 분규를 마무리 짓고 교회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계기가 마련됐다”며 “그동안 교회 내 분쟁으로 인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회개하며 한국교회와 지역사회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명도청구소송은 지난 2007년 3월 9일 이탈측이 점거하고 있는 광성교회 예배당을 비롯한 부속 부동산과 재산 일체를 돌려달라고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1년 5개월만에 1심에서 승소했으며, 2008년 8월 8일 법원 판결에 의한 명도집행을 실시해 예배당 본당에 들어와 예배드린지 1년 만에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다시 승소함으로써 사실상 재판이 마무리 됐다.

항소를 위해 15억원의 공탁금을 걸었던 이성곤목사측도 판결 다음날인 6일 부목사 사택을 비웠으며, 대법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2심에서보다 두 배 가량의 공탁금을 걸어야 할 것으로 보여 양측 교회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법적인 대립은 종식됐다는 분위기다.

광성교회는 원로목사(김창인목사)측과 2003년 11월 부임한 후임 이성곤목사측의 갈등으로 분규가 촉발돼 예배를 따로 드리는 등 파행을 겪어 왔으며, 현재 통합측 광성교회는 본당에서, 이 목사측은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한편, 광성교회(통합)측은 판결문이 나오는 11일 이성곤목사측에 공문을 보내 현재 사용중인 버스, 승용차, 건물 등을 돌려받기 위해 원만한 정리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