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때 장애인 차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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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때 장애인 차별 안 돼”
  • 이현주
  • 승인 2009.04.1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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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협, 장애인주일 맞아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
 

22일 성북교회서 연합예배



“설교 중 장애인 비하 용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매년 4월 셋째주일로 지키는 장애인주일을 맞아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교회지침을 배포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해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됐지만 많은 교회들이 법안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다 같은 ‘존엄한 존재’라는 점을 교회가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안이 강조하는 4가지 주요 차별내용은 ▲장애를 이류로 참여나 활동에서 배제하거나 ▲건물, 교통, 각종 행사를 기획할 때 장애인을 고려하지 못하거나 장애인이 지장을 받을 경우 ▲건물이나 교통의 이동권과 접근권의 지원이 없고 편의제공이 이뤄지지 않을 때 ▲폭력, 괴롭힘, 비하적인 언어사용, 따돌림 등이 이뤄지는 경우로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교회협은 법안을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습관적인 차별이 있을 수 있다며 “장애인 접근권에 있어서 건축물 내에 접근로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점자블록, 안내표지판 등을 확보”해야 하며 “예배 중에는 장애인이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담당인력을 배치하고 각종 예배에 수화통역과 문제통역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설교시 목회자는 여러 성경을 비교하여 장애와 관련된 올바른 용어를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즉, 앉은뱅이, 불구자, 귀머거리 등 장애인 비하용어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
 

교회는 장애인을 전도의 대상으로 보고 복음을 잘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동영상자료, 점역전도지, 음성낭독테이프 등 각종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해 성도들을 교육하는 것도 교회의 몫이다. 교회는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캠페인을 실시해야 하며 교회가 설립 또는 수탁하여 운영하는 유치원 및 초중고 등의 교육기관들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교회협은 일정규모 이상의 교회는 장애인을 직원을 채용하고 동등한 근로조건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교회의 할 일로 꼽았다.

 
한편, 장애인주일 연합예배는 오는 22일 성북교회에서 열리며 가나안교회 조동교목사가 설교자로 나서 ‘하나님의 선교 동역자로서 장애인’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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