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침, ‘총회장 당선무효 확인’ 위한 임시총회소집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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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침, ‘총회장 당선무효 확인’ 위한 임시총회소집 청원
  • 표성중
  • 승인 2009.03.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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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요배목사 외 103인, 총회 앞으로 ‘내용증명’ 발송

올 초부터 총회장 당선논란으로 지속적인 내홍을 겪고 있는 기독교한국침례회가 원만한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지속적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김요배목사 외 103인은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의 이름으로 총회장  앞으로 ‘한규동 총회장의 당선무효 확인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총회소집 청원’이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다.


김요배목사 측이 요구한 안건은 ▲제98차 정기총회에서의 선거부정을 이유로 한 한규동 총회장의 당선무효 확인 ▲제98차 정기총회에서의 선거에 따른 총회장 결정 등이다.


이는 지난달 25일 총회 홈페이지에 내용증명 우편 내용이 게재되면서 알려졌다.


내용증명 우편에 따르면 법무법인 화우(담당변호사:박영립, 황현주, 설지혜)는 “기독교한국침례회 가입교회 100교회의 각 담임목사들을 대리해 기침 총회장에게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원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해 줄 것”을 정식 요청했다.


화우는 “지난 98차 정기총회 총회장 선거 당시 한규동목사가 금품살포를 통해 총회장으로 당선된 것은 총회규약 제15조 제4항,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13조 제1항에 명백히 반하는 선거부정행위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단체에 비해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하는 종교단체의 총회장 선거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설명했다.


특히 “이러한 사실이 드러난 이후 한규동 총회장은 총회장의 직무집행에 반대하는 선거관리위원들도 해임했다”며 청원인들이 선거부정행위에 대한 총회장의 책임을 묻고 총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임시총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침총회는 다음날인 26일 ‘임시총회 소집 청원’에 대한 건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의 1차 법정심문을 받는 자리에서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제기하기 전에 98차 총회장 부정선거 문제는 교단 선관위나 법정 판결을 통해 부정선거라는 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2차 심의할 때까지 교단 선관위나 법정 판결이 없어도 임시총회를 통해 현 총회장의 당선무효를 선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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