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규교수 이단 명예훼손사건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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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규교수 이단 명예훼손사건 최종 승소
  • 이현주
  • 승인 2008.10.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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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학자의 종교와 학문적 비판의 자유 인정

 

사실을 근거로 비판한 것은 명예훼손이라 볼 수 없다 판결


 

박용규교수 이단 명예훼손사건 최종 승소

대법원, 신학자의 종교와 학문적 비판의 자유 인정

사실을 근거로 비판한 것은 명예훼손이라 볼 수 없다 판결


신학대학 교수와 목회자가 학교와 교회 강단에서 공인된 이단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원로목사가가 총신대 박용규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민형사 소송에 대해 “개신교단이 이단성을 공인한 사실에 대해 평가한 것은 위법성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박윤식 원로목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며,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특히 박교수가 설교를 한 장소가 일반인들이 출입하기 어려운 신학교 내 예배장소이고 목회자로서 종교적 신학견해에 따라 같은 교단 소속 신학생들에게 이단 관련 비판설교를 한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즉, 학내 설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다면 학문이 설 자리가 없다는 점에 재판부는 주목했다.


문제는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원로목사측이 박용규교수의 이단 지적 설교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명예훼손의 판단여부가 다뤄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적시된 사실을 확인할 입증자료가 충분하다면 이것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박윤식 원로목사가 한 때 주창해온 ‘씨앗속임’ 설교는 허위가 아닌 사실이라는 점이 입증돼 파문이 일고 있다.


씨앗속임 설교는 지난 1981년 박윤식목사가 창세기 본문을 들어 “하와가 뱀과의 성관계를 통해 가인을 잉태했고 뱀의 씨앗을 낳았다”는 주장으로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더러운 피를 정결한 피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재판부는 “씨앗속임 설교가 피가름의 교리를 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박용규 교수의 설교 내용 중 박윤식목사의 교리와 주장을 비판하고 그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는 신앙의 본질적 내용으로 최대한 보장받아야할 신학연구의 자유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판결 직후 박용규교수는 “승소의 의미를 넘어 이단 판례 기준을 명확히 마련한 판결”이라며 “교단 신학적 입장에서 이단을 자유롭게 평가할 수 있다는 권한을 적시해주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평강제일교회와 총신대와의 법정 소송은 지난 2005년 평강제일교회가 예장 합동 서북노회를 통한 교단 가입을 추진하면서 교단 내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박윤식목사의 이단교리를 연구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어났다.

이후 평강제일교회는 서북노회와 총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총신대학교 교수 19인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법부에 법적 해석을 의뢰했으나 총신대 교수 19인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소송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패소했다.

 

한편, 서울고법 제21민사부는 평강제일교회가 총신대 교수 19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종교적 비판행위에 대해서는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 ‘씨앗속임’ 설교 등이 이미 여러 교단과 단체에 의해 이단성이 입증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사실에 근거한 비판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혀 박용규교수 승소 판결과 유사한 내용을 드러냈다.


다만 평강제일교회의 손을 들어준 이유에 대해서는 “이단임을 단정하는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구독하는 교단지에 게재한 점은 연구보고서보다 명예훼손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 헌법이 허용한 종요 비판 자유의 한계를 넘는 위법행위로 단정했다.


박용규교수 등 총신 교수진은 “아직 대법 판결이 남아 있어 평강제일교회의 승소를 단정하기 이른 상황”이라며 이번 박용규교수의 최종 승소판결이 나머지 재판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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