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이 위법이라고 제기한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5백50만명의 재외동포중에서 절반이 넘는 중국 2백20만, 구소련지역 50만명, 무국적 재일동포 15만명 등 3백만명에 달하는 재외동포들이 법의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김해성목사(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소장)는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모든 동포가 법적인 동포로서 출입국 및 법적 지위를 가지는 날이 하루 속히 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영락기자(ysong@u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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