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 ‘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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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불합치’
  • 승인 2001.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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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가 조선족과 고려인을 재외동포에서 제외시킨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모든 동포들에게 동등한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헌법재판소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8월 23일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 소속 중국동포 3인이 “재외동포의 개념을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위법이라고 제기한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5백50만명의 재외동포중에서 절반이 넘는 중국 2백20만, 구소련지역 50만명, 무국적 재일동포 15만명 등 3백만명에 달하는 재외동포들이 법의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김해성목사(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소장)는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모든 동포가 법적인 동포로서 출입국 및 법적 지위를 가지는 날이 하루 속히 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영락기자(ysong@u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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