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수업 거부한 강의석씨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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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수업 거부한 강의석씨 ‘패소’
  • 현승미
  • 승인 2008.05.1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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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등법원, 2심에서 “사립학교 종교 기반 대안 교육 가능”

학교 내에서의 종교자유를 주장하다 퇴학당한 강의석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강씨는 학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학교 측에 대한 1천5백만 원에 대해서는 배상판결을, 교육청측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은바 있다.


그러나 서울 고등법원(제17민사부, 곽종훈 재판장)은 이를 깨고 2심에서 “사립학교는 종교에 기반한 대안 교육을 할 수 있고, 담임 교사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인 것만으로도 퇴학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대광학원 측이 종교 과목 이외의 대체 과목을 개설하지 않아 교육부 고시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강씨의 행복추구권과 신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위법 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씨가 1학년 입학 당시 교육을 충실히 받을 것을 선서했으며, 2학년 때까지 별다른 의사표현 없이 종교수업에 임했으며, ‘수요예배’ 등 종교의식에 참석했다는 것 등을 통해 강제로 이루어진 교육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와관련 재판부는 평준화정책을 언급하면서 “사립학교가 본래 종교적 대안 교육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본질적인 의의가 있다”며, “고교평준화에 따른 학교 배정 정책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인격 발현권과 사립학교의 설립 자유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에 반박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지난 8일 성명을 발표하고 “교육의 본질적 목적을 일탈하고 자성과 성찰 없이 학교를 선교의 장으로 이용하는 ‘종교사학’의 관행에 정당성을 부여해준 꼴이 됐다”며,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에 상고하여 국가가 지켜야할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대해 다시 한 번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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