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 토랜스총장, “유아세례도 성례전적 징표”
상태바
이앤 토랜스총장, “유아세례도 성례전적 징표”
  • 표성중
  • 승인 2008.05.09 0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8일,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강조

“세례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절대주권적인 성례전적 징표이므로 한 아이가 자신을 위해 신앙서약을 하는 것만을 제외한다면 유아에게도 세례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8일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원장:김영한교수)이 주최한 한 세미나에서 프린스턴신학대학교 총장 이앤 토랜스박사는 ‘개혁교회 전통에서의 세례’라는 주제를 통해 “세례는 자신의 신앙의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 하는 징표로 이해해서도 안되며, 당사자들간에 자유롭게 계약에 동의함으로 쌍방 간에 자발적으로 성립되는 언약의 성찬예식도 아니다”라고 피력하고 “세례는 하나님 우리를 구속시킨 성례전적 입장에서 보는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앤 토랜스총장은 “세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성자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 우리도 성령을 통해 예수의 순종에 하나됨을 나타내는 성례의 표지”라고 전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예수님에 의지하여 삶을 살게 되었으며 이런 부분이 유아세례에 대한 신학적 배경을 제공해 주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앤 토랜스총장은 유아세례를 무분별하게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믿지 않는 가정일 경우에는 되도록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전하고 “이는 교회 혹은 목회자가 성례전을 하나님의 은총의 징표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 예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이런 문제를 후원자에 근거해서 정하고 있으며 아이가 성장하여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다는 타당한 근거가 없을시에는 세례를 베풀지 않는다”고 전했다.


때문에 “목회자는 이러한 이유로 유아세례를 매우 신중하게 행해야 하며 세례는 단 한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돌봄을 통해 하나님 은혜의 임재를 체험하는 매우 중요한 기회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