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이라크 파병 헌법 9조에 위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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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이라크 파병 헌법 9조에 위배" 판결
  • 정재용
  • 승인 2008.05.09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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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이라크 파병 중지 소송의 회’ 대표 요시노리씨 교회협 방문

일본 나고야 고등재판소 민사 3부는 지난 2일 자위대의 이라크파병이 ‘일본 평화 헌법 9조’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려 평화인권운동 단체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6일 ‘이라크 파병 중지 소송의 회’ 대표 이케즈미 요시노리씨는 아시아연합주일을 맞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방문해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이번 소송은 1947년 5월 3일 아시아 침략에 대한 반성과 평화로운 일본을 만들기 위해 일본정부가 ‘일본 평화 헌법 9조’(이한 헌법 9조)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 한국전쟁과 1960~1970년대 베트남전쟁, 1990년대 걸프전쟁, 2001년 아프간전쟁과 이라크전쟁에 가담하는 등 계속 된 위법행위를 하는 데서 시작됐다.

이에 일본 내 평화단체들은 지난 60여 년간 수많은 재판을 해오며 헌법 9조를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계속된 사법부의 외면과 정부의 헌법 9조 개정 시도 등과 싸우며 이번 승리를 이끌어내 ‘값진 승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60년만의 승소를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전한 이케즈미 요시노리씨는 “2004년 2월 이라크 파병반대와 피해자에 대한 1만엔 위자료 청구소송을 시작한 후 4년 2개월의 투쟁 끝에 승리했다”며, “법정 안에서는 120여명이, 법정 밖에서는 100여명이 환호성을 지르며 승리의 기쁨을 나눴다”고 판결당시의 소감을 전했다.

이어 요시노리씨는 “헌법 9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고, 전쟁을 일으켜서도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은 평화안에 생존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평화추구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헌법 9조는 생명과 인권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법의 테두리임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음을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일본의 제도상 강제력을 가지진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번 판결문을 통해 일본 정부와 국민들에게 일본에 전쟁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리게 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전한 요시노리씨는 “평화를 주장하고 있는 헌법 9조의 실현을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한국도 헌법에 평화헌법과 같은 조항을 넣고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개방 시대로 가야한다”고 전하고 “헌법 9조는 일본만을 위한 것이 아닌 만큼 2천 년 전 예수님께서 요청했던 삶을 우리가 함께 실천해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판결의 소식을 전해들은 후쿠다 수상과 고무라 외무대신을 비롯한 정부 측에서는 큰 반응을 나타내지 않으며 정부의 파병 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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