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대학-정부, 정체성 한판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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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대학-정부, 정체성 한판 싸움
  • 공종은
  • 승인 2007.10.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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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시행령, 신학과 외 일반 학과 설치 신학대학 일반 대학으로 분류

일반 대학으로 분류될 경우 ‘교단 추천 이사’ 파송 어려워져


‘신학과 외에 일반 학과를 둔 기독교 종합 대학의 경우 종교 사학으로 볼 수 없다’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으로 인해 한동안 잠잠하던 개정 사립학교법 광풍이 또 한번 교계를 뒤흔들 전망이다. 이번에는 중·고등학교를 포함한 전체 기독교 사학들의 문제를 다소 비켜나가기는 했지만, 교단 산하 신학대학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신학대학들의 정체성’ 문제가 이번 광풍의 핵심. 신학대학들이 ‘신학대학으로 계속 존재하느냐, 아니면 일반 종합 대학으로 전환해야 하느냐’ 하는 심각한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함께 기로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것은 바로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 그동안 교계는 개정 사립학교법이 기독교 사학의 근간을 뒤흔든다는 이유로 전 교계적 역량을 결집해 반대운동을 전개한 결과 어느 정도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는 했지만, 이것이 신학대학들의 정체성을 한꺼번에 뒤흔드는 방향으로 전개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기에 그 충격은 더 크다.


문제의 핵심은 ‘신학과 외에 일반 학과를 둔 기독교 종합 대학을 종교 사학으로 볼 수 없다’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 때문. 시행령 안에 의하면 ‘당해 종교단체 내에서의 종교 의식의 집행, 신도의 교육, 선교활동, 종교단체의 운영 등을 지도하고 담당하는 자의 양성만을 위해 설립된 대학 및 대학원’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시행령이 그대로 실시될 경우 이른바 각 교단이 운영하고 있는 신학대학들의 경우 종교 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의 자격 요건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 범주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해지게 된다.


이런 우려 앞에 서 있는 신학대학들은 총신대학교와 침례신학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성결대학교, 목원대학교, 한세대학교 등 교단들이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신학대학들이 포함되며, 신학과 외에 일반 학과가 개설돼 운영 중이어서 교단과 신학대학들이 함께 긴장하고 있는 상태다.


교계의 이런 우려는 지난 23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방문한 정동영 대선 후보를 만난 자리에서도 확인됐다. 대표회장 이용규 목사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서 종교 사학을 ‘종교 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기독교 사학이 종교 사학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교계의 요구는 “교단이 이사를 파송하는 학교는 종교 사학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 이 법이 적용돼 신학대학이 종교 사학에서 제외되면 ‘개방형 이사 수의 절반을 종단에서 추천’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고, 결국 건학 이념에 맞는 이사를 선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교육 또한 건학 이념에 따라 시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종교 사학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이 교계의 우려요 지적이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교계는 “다음 정부와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이며, 기독교사학연합회 안두성 장로 역시 이같은 사실에 대해 확인시켜 주었다. 신학대학총장협의회 또한 모임을 갖고 교육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강경 대응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으며, 교단과 교계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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