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성결신학원 정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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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성결신학원 정관 개정
  • 현승미
  • 승인 2007.09.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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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성, 임시총회 개최

예수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신화석목사)는 지난 6일 성결대학교 80주년기념관에서 ‘학교법인 성결신학원 정관개정(안)을 위한 설명회 및 서명의 건’을 주제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총회는 학교법인 성결신학원에서 사학법 개정에 따른 정관개정(안) 승인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예성총회는 임시총회를 앞두고 임원회와 실행위원회 잇따라 개최해 사학법 개정과 관련 해당되는 부분만 정관을 개정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임시총회를 열어 대의원들에게 개정에 따른 설명과 함께 서명을 받기로 했다.


회의는 전체 대의원 521명 중 296명이 출석한 가운데 학교법인 성결신학원 이사장 강용조목사의 사학법 개정에 따라 정관 개정을 할 수 밖에 없음을 설명했다. 또 이사장이 총장에게 정관개정안 설명을 위임해 성결대학교 정상운 총장이 사학법 개정에 따른 학교법인 성결신학원 정관개정안을 설명과 대의원들의 서명이 있었다.


이와관련 신화석총회장은 “우리는 언어를 잘 사용해야 하며, 교단의 문제들도 하나님과의 대화로 풀어나가자”며, “최근 변경된 사학법과 관련된 학교법인 성결신학원 운영문제는 대의원들의 서명 후 이뤄지는 정관개정을 통해 기독교 학교의 특수성에 맞게 적절히 대처되리라고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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