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서비스 교회복지시설, 경쟁력 낮아 ‘생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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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서비스 교회복지시설, 경쟁력 낮아 ‘생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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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5.0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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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돈교수<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사업은 노인들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도이며, 현재 교회는 국가의 노인복지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의 노인복지사업은 국가의 노인복지사업이 노인의 욕구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현재 교회의 노인복지사업은 주로 노인대학 운영과 같은 여가촉진사업, 여양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 대한 시설보호사업과 재가노인복지사업, 빈곤 노인에 대한 물질적 후원사업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에 대비해 교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장에 참여할 것인가, 참여한다면 어떤 사업을, 그리고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업에 주력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 함께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제도는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타의 노인복지사업으로 재편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이 노인복지 예산의 최소 2배, 최대 4배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계되고 있어 노인복지 정책의 중점 분야가 장기요양보험제도로 옮겨갈 것은 분명하다. 이와 같이 노인복지정책의 무게추가 장기요양보험으로 옮겨간다고 해서 교회가 성공 가능서이 매우 낮은 그리고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이 운영하는 전문성 높은 시설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 모범을 제사할 수도 없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설립,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는 없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이 전체 노인 인구의 2~12%에 불과하다는 점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88~98%에 이르는 대다수 노인들을 위한 노인복지사업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회가 반드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우산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교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계층을 주된 서비스 대상으로 한 노인복지사업을 중점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진다.


첫째,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여가 및 교육 사업. 교회는 건강하거나 경증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로대학과 같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이나 여타의 노인 여가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여건이 된다면 유아~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회학교처럼 노인들을 위한 교회학교를 운영하거나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주일예배를 실시하면서 평일에는 경로대학을 운영하는 것도 고려할만 하다.


둘째, 건강한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 강화. 현재 노인복지분야에서는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노인들의 건강과 경제력 그리고 지적 수준, 봉사의식이 점차 제고될 것이므로 노인을 복지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이다. 이런 관점의 변화에 부응한 노인복지 핵심사업이 바로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과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업이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도 교회 내 또는 지역사회의 노인들 중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성도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소규모 노인취업박람회 같은 것을 개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리고 노인들로 자원봉사단을 구성해 지역사회나 유아•아동•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활발한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러한 봉사활동을 할 때 단순 노력봉사보다는 노인들의 경력과 전문성을 확인해 전문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노인들의 참여를 지속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다. 특히 보건복지부 노인지원팀에서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비영리단체에서 실시하는 노인전문봉사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노인전문자원봉사단의 결성과 운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 교회의 풍부한 인적자원을 활용해 도전해 볼 수 있는 블루오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노인복지시설의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사업도 고려해 볼 만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를 받지 못하는 건강한 노인~중증 노인 환자들 중에서 가족과의 갈등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해 시설에 입소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이 분명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의 노인복지시설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받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될 것이므로, 건강하거나 질병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노인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입소시킬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시설에 입소하고 싶지만 받아주는 시설이 없어 갈 곳이 없는 노인들을 위한 틈새시장이 형성될 것이 분명하다.

다만 문제가 도는 것은 이 틈새시장이 규모가 어느 정도이며 성공 가능성이 어느 정도 일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베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노인복지시설의 틈새시장을 공략할 의향이 있는 교회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고 2~3년 정도 시장의 추이를 지켜본 후에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에서 벗어날 것. 교회가 노인에게 뭔가를 해준다고 해서 노인들의 복지가 증진되는 것은 아니다. 노인들이 가족들과 함께 세상에서 어울려 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인 주변의 가족들이 노인을 공경하고 노인을 잘 보살필 수 있을 때 노인의 복지는 더욱 증진된다. 따라서 교회의 노인복지사업은 노인 뿐만 아니라 최소한 그 가족들까지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여선교회를 대상으로 한 노인 환자 간호, 노인과의 관계형성 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노인, 성인 자녀, 미성년 손자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세대통합프로그램 등을 실시해, 노인과 가족들 간의 유대관계를 고양시켜 주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다섯째, 노인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확대. 노년기는 평온한 시기가 아니라 ‘스트레스로 가득한 시기’이며,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상의 다양한 정보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많은 시기이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성도들 중에서 전문가를 선발해 노인을 위한 건강상담, 법률상담, 경제상담, 영적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담당할 전문가 그룹을 만들고, 주일예배 후나 평일의 특정 시간대에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 외에도 지역 경로당 순회 여가지도프로그램, 지역 노인 건강지도프로그램, 호스피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은퇴자 준비교육 및 퇴직자 재취업 지원프로그램, 빈곤 노인 주택수리사업, 노인 교통편의서비스, 결식 노인 급식 및 식사배달사업, 가사원조서비스, 자발적 노인 및 선교회 봉사단 운영 등 교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노인복지프로그램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러므로 교회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 진입할 때의 장단점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신중한 결정이 요구되지만 현재의 시점에서는 좀더 관망하는 자세가 바람직해 보인다. 특히 장애인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나타나게 될 2010년 무렵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속으로 진입해 장기요양기관을 설립•운영하는 것을 결정해도 늦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교회, 특히 중•소형 교회는 좀더 시간을 갖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대다수의 지역 노인을 위하여 노인복지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장 동태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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