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사회 참여, 인권·양심·신앙의 본질 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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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사회 참여, 인권·양심·신앙의 본질 범위에서”
  • 공종은
  • 승인 2007.04.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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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교수, 교회법 세미나서 주장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사회적인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는 인권과 양심, 신앙의 본질에 관한 것에 국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한 교수(숭실대 기독교대학원장·사진)는 한국교회법연구원(원장:김영훈 장로)이 지난 20일 개최한 ‘제4회 교회법 세미나’에서 ‘하나님의 법과 국가에 대한 기독교인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 교회가 사회적인 문제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 언급하면서, “교회가 인권이나 양심, 신앙의 본질에 관한 것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슈에 찬성과 반대의 구체적인 표명을 하는 것은 교회가 가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예언자적 자세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 문제와 관련,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 교회의 이름으로 참여하는 것은 교회의 위상을 상대적인 차원에서 세우는 것이 된다”면서 “사회적 이슈에는 개인인 신자가 시민으로서 기독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오히려 교회는 국가를 향해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도록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어야 하며, “교회는 정치적 권위와 권력의 본질 및 한계가 무엇인지를 국가 권력이 제대로 알도록 깨우쳐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정부가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왔으며 정부 관리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는 대행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궁극적으로는 주권자 하나님 앞에 권력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임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한 “국가는 하나님의 일반은총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왼편의 기관이며, 교회는 국가의 봉사자들에 대해 하나님의 대행자로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순권 목사(경천교회)는 ‘하나님의 법과 목사·장로의 협력 증진 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목사와 장로의 관계는 교회의 평안한 일치를 위한 첫 단추”라고 말하고, 무엇보다 교회에서 모범이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목사가 말하는 모범은 ▲경건의 본을 보이는 신앙의 기본 자세 확립 ▲예배와 기도, 전도생활에서의 모범을 보이는 케리그마의 자세 ▲배우고 가르침에 솔선수범하는 디다케의 자세 ▲권위의식을 버리고 섬김의 자리로 자신을 낮추는 디아코니아의 자세 ▲인간미를 보이면서 먼저 찾아 인사하고 끌어안는 코이노니아의 자세 등 5가지. 이것을 바탕으로 한 협력이 바로 교회 부흥의 지름길이라는 지적이다. 그리고 “교회 내에 문제가 생길 경우 목사와 장로는 냉정하게 하나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 “왜 그러느냐는 추궁식보다는 그럴 수도 있다는 수용적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더 듣는 자세를 가지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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