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찬송가 "결국 출판권을 준 것 아닌가" 의혹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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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찬송가 "결국 출판권을 준 것 아닌가" 의혹 확산
  • 이현주
  • 승인 2007.03.08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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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의 타당성 피력에도 불구, 일반출판사들 수개월전 악보정사 마친 것으로 보여
 


서회와 예장이 공회의 일반출판사 반제품 제공에 이의를 제기한 것 중 도덕성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것으로 해석된다.

공회는 “합의문에 명시된 대로 1회에 한해 5만부씩만 반제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약이 있기 불과 며칠 전까지 서회와 예장에 반제품 제공시기를 조율했고 양 기관의 허락이 없이는 반제품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거듭 약속했기 때문이다.


공회는 합의서 문구로 일단 빠져 나갈 구멍은 확보했다. ‘갑(공회)가 병(일반출판사)에게 출판권을 제공한다’는 문구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름을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출판권을 허락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필름은 서회와 예장이 지난 연말 2~3개월에 걸쳐 악보정사작업을 진행해 만든 것이다. 공회는 검수용 필름만보관하고 있을 뿐 원본 파일은 모두 양 기관에 있다. 공회가 계약 체결과 동시에 필름을 넘겨준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서회의 해석이다.


정지강사장은 “이미 지난 연말부터 일반출판사에 찬송가출판권을 주기 위해 악보정사를 허용했을 것으로 짐작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공회는 필름을 넘겨준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미리 만든 것이 아니고 기존에 보관된 필름을 수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서회는 공회에 맡겨진 필름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사실상 원본파일이 아닌 필름을 수십 곳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출판관계자의 설명이다.


공회의 설명에 의혹이 가는 것은 또 있다. 공회는 “각 5만부씩 4개 출판사가 20만부를 한번만 발행한다”고 했다.


그러나 본지가 확인한 모 출판사의 주문서에 따르면 주문 수량은 한 출판사에 20만부씩이고 인세 7%로 기록되어 있었다. 4개 출판사가 같은 주문을 했다면 총 80만부에 이른다. 또 공회가 인세를 직접 받는 것은 반제품 보급이 아닌 출판권 허용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반제품은 미완성된 제품으로 일종의 상품이다. 상품값이 아닌 ‘저작권 사용에 따른 인세지불’이라는 표현은 결국 출판권을 가져간 것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일 경우 공회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회 정지강 사장은 “만일 공회가 계속된 반제품 회의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전에 미리 악보정사와 필름제작을 했다면 양 기관을 기망한 것이고 한국교회 앞에 사기를 행한 것”이라고 분노했다.

하지만 공회임원이나 일반출판사 모두 속 시원히 반제품 제공과정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시시비비는 교단의 소환이나 법적 개입이 있어야만 가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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