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의 타 교단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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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의 타 교단 가입
  • 송영락
  • 승인 2007.03.02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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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교단 가입, 목사 제명만 가능

목사나 교인이 이단이 아닌 다른 교단에 가입하거나 본 노회의 관할을 배척하면어떻게 하는가?

권면하여도 듣지 아니하면 제명만 한다. 즉 명부에서 삭제한다. 제명은 권징이 아니라 행정처분이다. 그러므로 재판을 하여 제명하는 것이 아니라 치리회의 결의로 제명한다. 만일 범죄사항이 있거나 소송 중일 때는 그대로 재판하여 권징한다.

단 교회를 가지고 탈퇴하거나 타 교단에 가입할 때와 개인적이라 할지라도 이단 교파로 갈 때에는 정직 이상의 처벌을 하되, 목사나 직원은 면직도 할 수 있다(합권 제53조, 동 54조, 고권 제34조).


목사가 개인적으로 이단이 아닌 타 교단에 가입하면 면직할 수 있는가?

제명만 하고 면직은 할 수 없다. 단 범죄사항이 있으면 권징할 수 있고 재판계류 중에 있을 때는 계속 재판하여 시벌할 수 있다(합권 제53조, 동 제54조, 고권 제34조 1, 기권 제106조, 동 제107조).


목사가 이단 교파에 가입하거나 이단을 신봉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정상에 따라 정직 이상의 벌, 즉 면직 혹은 출교까지 한다(합권 제42조, 동 제54조, 고권 제34조 3, 동권 제56조 5, 기권 제101조, 동 제107조).


목사나 장로가 교회를 불법 분립할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면직한다(합권 제42조, 고권 제56조 5, 기권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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