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김재준목사 사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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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김재준목사 사면 검토
  • 공종은
  • 승인 2007.02.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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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위원회, 3월 2일 전체 회의에서 최종 결정

▲ 장공 김재준 목사
성서 비평을 이유로 ‘제38회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파면·제명된 김재준 목사에 대한 사면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교계가 환영하고 있다. 김재준 목사 20주기와 교단 분열 54년 만의 일이다.


김재준 목사에 대한 사면 검토는 지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제89회 예장통합 총회장을 역임한 최병곤 목사(청주 동산교회)가 요청했으며, 특별사면위원회(위원장:안영로 목사)는 이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통합총회의 결정 여하에 따라 김 목사를 파면한 통합총회와, 파면과 교단 분열의 아픔을 안고 탄생한 한국기독교장로회와의 용서와 화해의 분위기 조성, 나아가 양 교단의 화해와 협력·연합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목사의 사면을 요청한 최병곤 목사는 교회법 전문가로, “조선예수교장로회가 지난 1953년 김재준 목사를 파면시킨 것은 법적인 하자를 안고 있는 결정”이었다고 해석하고, “노회를 거쳐야 하는 정식 절차를 밟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회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총회 직권으로 파면한 것이 그 이유”라고 밝혔다.


또한 “당시 김재준 목사가 신학생들에게 성서 비평과 함께 사회참여운동을 주장하고 가르친 것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걸쳐 조성되던 새로운 신학풍조로 시대적 산물이었으며, 이를 이유로 김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해 파면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해 김 목사의 신학사상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특별사면위원회는 지난 12일 회의를 열고 특별 사면(해벌)을 신청한 36명에 대한 청원을 토대로 사면과 해벌을 위한 자격을 심사하기로 했으며, 오는 3월 2일 전체 회의를 갖고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통합총회의 사면과 해벌 움직임에 대해 교계는 “이번 특별 사면은 양 교단의 화해와 연합, 한국 교회 전체의 하나됨을 위한 역사적인 결정이며 큰 의미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한편 조선예수교장로회의 김재준 목사 파면은 지난 1953년 개최된 제38회 총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당시 한국 교회에서 금기시되던 성서 비평과 사회참여운동에 대한 참여와 주도가 그 주된 이유였으며, 이단으로 규정돼 파면됐다.


그 후 김재준 목사와 김 목사를 지지하는 조선신학교 출신 목회자들이 중심이 되어 1953년 조선신학교에서 법통 38회 총회를 개최해 새로운 교단을 출발시켰고, 이듬해인 1954년 6월에 교단 명칭을 대한기독교장로회로 명명하면서 조선예수교장로회와 본격적인 결별의 길을 걸어 오늘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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