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결의 사건만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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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결의 사건만 재판
  • 송영락
  • 승인 2007.01.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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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재판국은 어떻게 설치하는가?

총회 재판국은 교단을 불문하고 상설 재판국을 설치한다. 왜냐하면 총회는 임시회가 모일 수 없기 때문이다.

상설 재판국이란 두 가지 내용을 함의하는 것으로 첫째는 재판건이 있건 없건 상비부처럼 항상 설치되어 있음으로 상설이요, 둘째는 재판건을 수시로 접수하여 재판할 수 있기 때문에 상설 재판국이라 한다.

그런데 합, 고, 기장은 상설 재판국이라고는 하나 총회가 결의하여 재판국에 위임한 사건만 재판할 수 있기 때문에 상설 재판국의 두 번째 기능(수시로 재판건을 접수, 재판할 수 있는 기능)을 사실상 상실하고 있다. 즉, 기구는 상설이요 기능은 비상설이다. 왜냐하면 총회는 1년에 1차밖에 열리지 않음으로 총회 후 접수된 재판건은 다음 총회 시까지 잠을 자고 있기 때문이요(기권 제76조, 동 제81조, 합권 제117, 134조 2, 고권 제54조 3, 동 제53조 7), 재판국의 판결이 나도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 채택되어야 그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총회재판은 아무리 빨라도 확정되려면 1년 이상 걸린다.

그러나 통합은 총회에서 위임한 사건(총회 개회 중에)뿐 아니라 총회 폐회 후에 수시로 총회에 상고된 사건을 받아 재판할 수 있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상설 재판국이다(통권 제77조).


총회 재판국 판결에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는가?

통; 당사자의 신청으로 총회에서 재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별 재판국에 회부하여 다시 재판한다(통권 제78조)

합, 고, 기;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특별재판국에 맡겨서 재판한다(고권 제53조, 합권 제41조, 기권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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