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정의로운 법집행 우리가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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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정의로운 법집행 우리가 앞장”
  • 공종은
  • 승인 2006.11.2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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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대 법정학부, 설립 30주년 기념 ‘국민참여 형사 모의재판’ 진행


백석대학교 법정학부가 설립 30주년을 기념해 지난 15일 ‘제2회 국민참여 형사 모의재판’을 실시했다.


‘화(火)를 부른 화’를 주제로 교내 지혜관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번 모의재판은, 오랜 연인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충격으로 홧김에 애인의 집에 불을 지른 결과 내부에 있던 애인의 남동생이 질식해 사망한 사건을 주제로 했다. 법정학부는 이 사건을 통해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를 모른 경우에도 형법상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죄’가 적용되는지를 심도 깊게 다루었다.

 

이번 모의재판은 현재 대법원이 도입을 준비 중인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행해짐으로써 현행 재판의 형식보다 진보적인 재판 진행의 절차를 보여주었으며, 또한 모의재판 후에는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근무하는 현직 검사가 강평을 진행, 실무적인 측면에서의 부족한 면을 지적하고 보완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특히 이번 모의재판이 관심을 끌었던 것은 교실 안에서 법전과 법이론만을 공부한 학생들이 실제 형사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며 어떤 절차를 통해 법전 속의 법률들이 사회정의를 세우는 데 사용되는지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며, 학생들의 모의재판에 대한 현직 검사의 강평이 함께 진행돼 교과서 속의 이론과 실제 현장에서의 실무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모의재판과 관련 법정학부는 “이번 형사 모의재판은 백석대 법정학부 학생들이 직접 재판을 위한 기획에서부터 원고 준비까지의 전 과정을 직접 맡아 진행했으며, 배역을 선정해 연습했기 때문에 향후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문연구 풍토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모의재판 형식에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을 도입함으로써 출연자와 방청객 모두에게 현재 사법개혁의 방향에 따라 앞으로 도입될 재판 형식을 보다 쉽게 이해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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