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재판국이 재판 절차 너무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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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재판국이 재판 절차 너무 모른다”
  • 공종은
  • 승인 2006.09.1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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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률연구소 ‘총회 재판국 문제점과 해결방안 모색’ 심포지엄

현재 각 교단 총회 재판국에 주문되고 있는 ‘직무정지가처분’ 심리는 관련자들과 증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술 심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실심이 아니라 관련 자료와 제출 서류에 의한 서류심, 즉 법률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예장통합총회 동남노회 재판국 서기 황문구 장로는 교회법률상담소(소장:황규학 목사)가 ‘총회 재판국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모색’을 주제로 최근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 재판 절차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 장로는 광성교회 사건을 중심으로 한 발제를 통해 “총회 재판국이 ‘재판 기일에 당사자 또는 증인 등이 불출석할 때는 재판을 연기해야 한다’는 교단 헌법 제3편 권징 제11조 3항과 15조에 근거해 직무정지가처분 심리를 연기하고 있지만 이 조항은 최고 상급심이 아닌 노회 재판, 즉 항소심에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지적하고, “상급심인 총회 재판국이 하급심에 적용하는 규정대로 가처분 심리를 연기하는 우스꽝스런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장로는 그 이유로 헌법 제3편 권징 제59조 2항의 상고심 재판 절차를 들었다. “총회 재판국 절차의 경우 사실 확인이나 증거조사는 생략하고 제1심(당회 재판국의 재판) 또는 제2심(노회 재판국의 재판) 판결이 재판국 구성의 잘못 여부와 사실이나 증거를 적법하게 적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이유로 “제3심인 총회 재판국은 증인이나 1,2심 기소위원장 또는 재판국장, 피고인, 변호사 등 그 어떠한 사람도 재판회의에 소환해서 증언이나 진술을 들을 수 없으며, 또 변호사의 변론도 서면으로만 제출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제1심 당회 재판이나 제2심 노회 재판국의 재판 기록을 가지고 검토해 서류심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규학 목사 또한 총회 재판국원들의 윤리적 문제점을 지적, “재판국원들이 직접 당사자들을 만나거나 피고소인을 사적으로 찾아가 만나는 등의 중대한 실수를 범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중재의 행위가 아니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총회 재판국원들과 관련한 금품 수수설이 끊이지 않는 점을 제기하면서 청렴성 문제도 지적, “현재는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나 근본적으로 재판국원이 고소인과 피고소인들의 변호인들 및 당사자들과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심받는 것이므로 접촉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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