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부동산 개인 소유교회 양도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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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부동산 개인 소유교회 양도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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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7.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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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회부동산 관리에 대해

개인 소유교회 양도시 ‘과세’


▲ 정대진 장로
▶교회를 개인으로 보는 경우는?

답)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 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않은 것과 주무 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 등기되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해 법인으로 본다.

그러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 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 적용상 재단이 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본다.


▶개인 소유로 된 교회를 양도하는 경우는?

답)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종교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는 교회가 그 종교의 보급과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던 개인 소유의 토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교회 양도란?

답)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종교단체로서의 교회가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거나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종교의 보급과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3년 이상 활용하던 교회용 토지를 문화관광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승인을 얻어 양도한 때이다.

또 그 양도 금맥을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의 용도로 전액 사용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거주자의 지위를 갖춘 교회의 경우에는 동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과세 방법은?

답) 거주자에 해당하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토지를 양도한 경우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때에는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에 따라 양도 대금을 분배했다면 각자의 지분별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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