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 소천 후 교회 재산 관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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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소천 후 교회 재산 관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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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7.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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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소천 후 교회 재산 관리는?

교회나 교단 유지재단에 증여 등기


▲ 정대진 장로

▶교회에서 5억 원을 정기예금했습니다. 이자소득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이자소득세를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까?

답) 3백67만5천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00,000,000(정기예금)×4.9%(1년 간 이자율)=24,000,000원 / 24,000,000(이자소득)×15%(이자소득세 법인세율)=3,675,000원. 1년 간 이자소득은 2천4백50만원이고, 이자소득의 법인세는 3백67만5천원을 세무서에서 원천징수 납부한 것입니다. 다음해 3월1일부터 3월31일 사이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해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환급받은 이자소득세는 어느 때까지 어떤 사업에 사용해야 합니까?

답) 교회는 환급받은 이자소득세를 5년 이내에 교회의 선교사업, 장학사업, 불우이웃돕기사업에 사용하고 영수증을 받아 금전출납부를 작성해 비치해야 합니다. 사업에 5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다시 세금으로 추징 과세됩니다.


▶교회의 부동산을 담임목사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이 부동산을 교회의 종교 목적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담임목사님의 소천 후 어떤 절차로 교회 재산을 관리 유지할 수 있습니까?

답) 담임목사의 직계 존비속 상속인(부인, 자녀 등)에게 상속 등기를 합니다. 상속인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교회나 교단의 유지재단에 증여 등기를 합니다. 관계 서류는 ▲토지와 건물의 등기권리증 ▲토지와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와 건물 등기부 등본 ▲유가족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교회의 재산을 담임목사의 명의로 등기했다가 담임목사가 소천했을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지요? 상속세 비과세의 방법이 있는지요? 부동산실명제 위반 과징금이 나오는지, 그리고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요?

답) 문서 위주로 보면 상속세가 과세된다고 세무서에서는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실주의(실질 과세 원칙)에 의해 상속세 비과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실명제 위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 등기시 취득세(2%)와 등록세(0.8%)가 부과됩니다.


▶상속인(유가족)은 교회에 증여 등기하면 교회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까?

답) 상속인 모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종교유지재단(00회 유지재단 이사장 000)에 증여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개체 교회(00교회 대표 000목사)에 증여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 등록세 비과세 신고를 해야 하며, 등록세와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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