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의 호적 정정은 창조질서에 대한 도전"
상태바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은 창조질서에 대한 도전"
  • 김옥선
  • 승인 2006.06.23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2일 대법원 허가조치에 따라 우려목소리 높아
 

지난 22일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 허가’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교계에서는 창조질서에 위배된다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창조주가 부여한 성의 정체성이 인간의 감정이나 가치관, 상황에 따라 변경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해 다수 인권이 희생되서는 안된다며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여러가지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은 속단”이라며 “소수의 행복추구권보다는 다수의 보편타당성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특히 입법화되지 않은 것을 대법원이 앞서 결정한 것도 법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법의 안정성에도 상해를 입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인간의 성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부적인 것으므로 인위적으로 조작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전하면서도 소수인권이 존중된 처사로 판단했다.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은 정신적․사회적으로 성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던 사람에게 반대되는 성으로 호적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의 성별을 나타내는 숫자도 변경하게 되어 법률적으로도 신분관계가 바뀌게 된다. 이는 생물학적 성(Sex)을 넘어서 사회적 성(Gender)도 인정하는 것이 된다.

물론 정정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전환자’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의학적 기준에 맞춰 성전환수술을 받아 성으로서 외부성기 및 신체를 갖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때문에 아무리 반대성에 대한 귀속감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체적으로 본래 성의 모습이면 인정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성전환자로 인정받게 되면 바뀐 성의 권리와 의무를 똑같이 갖는다. 예를 들어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꾼 경우는 생리휴가를,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꾼 경우는 병역의 의무가 부여된다. 하지만 혼란방지를 위해 호적정정 이전의 법률적 권리 즉 자녀를 둔 남성이 여성으로 호적을 정정하더라도 자녀와의 법률관계는 여전히 ‘아버지’로써 의무와 권리를 갖게 된다.

대비책을 마련했지만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대법원 기준에서 ‘결혼여부’에 관한 규정이 제외되어 있어 기혼자도 호적정정을 할 수 있어 혼란이 야기된다. 다시 말해 기혼자 중 한명이 성전환을 하게 되면 남남 혹은 여여 커플이 돼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률상 혼인무효 사태가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호적정정을 위해선 성전환수술이 필수조건으로 제시돼 돈이 인권을 만든다는 부정적 여론이 있다.

네티즌들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소수를 위해 다수가 희생되는 나라’ ‘트랜스젠더의 행복추구권이라는 명목에 매달려 법의 대전제를 잃어버렸다’ ‘혼전순결은 더 이상 없다’ ‘군대 안 가려고 성전환 수술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또한 방송인 홍석천 씨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마자 “동성애자들도 인정하고 부부로 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또 다른 인권문제가 대두될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