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는 수입창출 위해 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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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는 수입창출 위해 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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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1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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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납세, 성경적으로 타당한가?’
  

조재국 교수<연합신학대학원>


요즈음 종교인의 세금납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많은 연봉을 받는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 근거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주장들이 난무하고, 매스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서특필하면서 심지어 목회자들이 탈세라도 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러면 진실은 어떤 것인가. 그동안 목회자들은 어떤 이유에서 세금을 내지 않았고, 낼 수 없는 처지에 있는가. 이왕에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의 실상을 살펴보고 과세의 타당성과 실효성이 있는가를 따져보는 일은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한국교회가 움직일 수 없는 근본바탕은 말할 것도 없이 성경의 교훈이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십일조를 하나님께 바쳐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생계비로 사용하도록 명령하셨다.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기 때문에 땅의 소산물이 없었고, 하나님은 회막 일을 담당하는 그들이 받는 십일조는 최소의 생활을 위한 방편이 되었다.

그리고 납세에 대한 신약성경의 교훈은 예수님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막12:17)는 말씀과 바울의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라(롬13:7)”는 말씀에 나타나 있다. 물론 예수와 바울의 말씀은 모든 신자들에게 대한 일반적인 교훈으로 목회자에게 해당하는 말로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근본적으로 임금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근로자나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일하는 사업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성경에서는 임금을 위해 일하는 목회자를 ‘삯군 목자’라고 하여 매우 경계하고 있고, 전통적으로 목회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발적으로 봉사한다는 소명의식에 굳건히 서 있는 성직자로 인정되었다.

그동안 한국의 세법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이런 특성을 감안하여 목회자 등의 종교인들에게 과세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교회는 이익창출을 위한 사업장이 아님은 물론이고 목회사역 역시 임금을 위한 직책이 아니기에 법적으로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교회의 헌금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받은 후원금에 해당되어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해석이 지금까지의 세무당국의 입장이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오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 불특정 다수 신자들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헌금에 의하여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경제학의 잣대로는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교회가 최고의 진리와 신앙을 담지하고 계승할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교회조직이 세속적인 법과 제도를 초월하여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비근한 예로 목회자의 사례비를 포함하여 연2천 5백만원을 넘지 못하는 예산으로 살림을 꾸려나가는 미자립교회가 교단별로 50%-75%나 되어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거의 극빈에 가까운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지만 자립교회의 도움을 받으면서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있다. 

어렵지만 우리교회는 서로 상부상조하는 가운데 오늘의 사회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로하며 구원의 도를 전하고 있다. 명분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세금을 부과하여 모든 목회자를 삯군 목자로 전락시켜서 우리사회가 얻을 이익이 무엇인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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