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장 직무 ‘제소’못한다
상태바
총회장 직무 ‘제소’못한다
  • 승인 2001.09.0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회장 재직 중 총회장 직무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및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해 달라는 헌의안이 총회에 상정, 이 안이 채택될 경우 총회장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 것은 물론 일종의 면죄부가 주어지게 돼 이와 관련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예장통합총회(총회장:박정식목사) 임원회는 제86회 총회에 헌의할 안건 중 하나로 이를 채택, 총회에 최종 헌의하기로 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특별재판국 문제와 관련 발생한 일이 시발점이 된 것으로 보이며, 각종 고소·고발 및 행정소송을 총회장 재직 중에는 청구할 수 없게 함으로써 총회장의 권위에 손상을 주는 일들을 방지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공종은기자(jekong@ucn.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