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회의 소집지시가 있어도 당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상회가 직접 지교회의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가?
공동의회의 소집은 해 교회의 당회 결의로만 소집할 수 있다. 비록 상회라 할지라도 소집명령(지시)만 할 뿐 직접 소집을 하지는 못한다.
노회가 소집을 명하여도 당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노회는 소집을 거부한 당회원들을 권징하든지 또는 시무정지한 후 소집을 찬성하는 장로들이 소집결의를 하게 할 것이다. 만일 장로전원이 소집을 거부하면 전원을 시무정지한 후 노회가 직접 소집한다.
왜냐하면 장로전원이 정직 또는 시무정지되면 노회가 직접 소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직회의 청원이 있거나 무흠 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으면 반드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야 하는가?
공동의회를 소집하면 교회에 큰 해가 있으리라고 판단되면 당회는 청워니 있을지라도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의 청원이 있어도 당회가 소집하지 아니하면 청원자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소원 또는 진정서를 노회로 제출하여 노회가 소집을 지시하여 달라는 청원을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아이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