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법률 - 무임 장로와 무임 집사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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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법률 - 무임 장로와 무임 집사의 지위
  • 승인 2001.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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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받아 취임 전까지는 치리권 행사 못해

무임 장로란 장로가 시무하던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이명 가서 이명한 교회에 입회하고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장로를 의미한다. 이런 무임 장로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 즉, 장로의 치리권은 교인의 기본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교인이 투표를 통해 자기들의 기본권을 위임해 주기 전에는 권리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시무투표에서 부결된 장로는 주권자인 교인들이 부여했던 그들의 주권을 회수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비록 본 교회에 남아 있을지라도 휴직 장로가 아니라 무임 장로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로라 할지라도 자기를 대표자로 선출해 주고 치리에 복종하겠다는 서약(장로 위임시 교인 서약)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치리권이 있는 것은 아니요, 교인 또한 자기들이 세우고 치리에 복종하겠다는 서약을 한 장로 외에는 복종의 의무가 없다.

장로는 다른 교회를 치리하지 못한다. 이런 원리에서 보조 당회원이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장로가 타 교회로 이명해 가면 그 교회에서 장로로 투표받아 취임하기 전에는 무임 장로가 되어 치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본 교회에 무임 장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교회에 잘 봉사할 수 있는 무임 장로가 있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그 장로를 제직회 회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고, 성찬예식을 거행할 때 필요하면 무임 장로에게 성찬을 나누는 일을 맡길 수 있다.

말하자면 교인의 투표와 복종 서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 교권인 치리권은 행사할 수 없으나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와 지위를 줌으로써 교회는 유능한 인재를 활용하고 장로는 마음껏 교회에 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신령상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도 치리권 행사는 불가능하므로 법에도 없는 협동 장로라는 명분으로 당회에 참석케 함은 교인의 기본 교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다. 안수집사가 다른 교회로 이거해 무임 집사인 경우에는 그 교회가 투표나 당회의 결의로 서리집사의 임무를 맡길 수 있고, 안수집사로 투표를 받으면 위임예식만 행하고 안수는 다시 하지 않는다.

이종일 목사 / 서울신학교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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