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성교회, 이미 ‘두 개의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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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성교회, 이미 ‘두 개의 교회’
  • 공종은
  • 승인 2005.09.0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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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법, 건물 명도 소송 ‘기각’ - 교인 총유권 적용



광성교회 담임목사측과 담임목사 반대측이 양측의 부목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 명도’ 소송에 대해 법원이 ‘교인 총유권’을 적용, 이를 기각하는 한편 광성교회에 대해서도 이미 두 개의 교회로 분열된 것으로 해석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광성교회 담임목사측과 반대측이 부목사용 사택을 비워달라는 이유로 쌍방 제기한 건물 명도 소송건과 관련, 지난달 25일 판결을 통해 교인 총유권을 적용해 “이유 없다”고 판결, 소송을 기각했다. 또한 광성교회가 이미 두 개의 교회로 분열된 것으로 규정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이성곤 목사가 교인들과 교단을 탈퇴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서북노회에 가입하고, 나머지 교인들은 종전의 소속 교단에 남아 있다”고 상황을 설명하고, “동일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일부 교인들이 종전의 소속 교단에 계속 남아 있기로 하는 데 반해 나머지 교인들이 교회의 소속 교단을 변경하기로 결의하여 새로운 교단에 가입한 경우 종전 교회는 새로운 교단에 소속된 교회와 잔류 교인들로 이루어진 종전 교단에 소속된 교회의 2개로 분리됐다”고 주장, 광성교회가 법적으로는 이미 두 개의 교회로 나누어졌음을 명확히 했다.

법원은 또한 광성교회 재산문제와 관련, “교회의 장정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규정에서 교회가 분열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재산의 귀속에 관해 정하여 진 바에 있다는 점에 관한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종전 교회의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해석, “부동산을 사택으로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는 부목사들에 대해 명도를 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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