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 인권문제 다시 떠오르는데...
상태바
북한 주민 인권문제 다시 떠오르는데...
  • 운영자
  • 승인 2005.08.31 1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 6자 회담과 남북한 교류가 진행되는 가운데, 부시 미 대통령은 최근 제이 레프코위츠 변호사를 북한 인권특사로 임명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레프코위츠 특사는 이념적으로 네오콘(신보수주의)에 가깝고 부시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우며, 기독교 보수 세력의 추천으로 임명됐으므로 6자 회담 재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듯 하다.

하지만 국무부 고위 관리의 배경 설명을 보면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서도 모종의 메시지를 보재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즉, 미국은 의회가 휴회 중인 8월 말을 택해 특사 임명을 발표하는 등 언론의 관심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이 역력하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보다 신중한 의도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북한 인권법 시행은 어떤 형태가 됐든 북한에 적잖은 부담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인권법에 따르면 인권특사의 기본적인 목적은 북한 주민의 기본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증진하고 조정하는 데 있다. 또 향후 5년 동안 매해 인권특사의 활동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돼있어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는 국제적 관심사로 다시 부각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북한 인권특사가 임명된 이 시점에서 지난해 10월 북한 인권법 성립을 전후해 있었던 북한의 강한 반발과 한국에서 격렬했던 찬반 논쟁을 상기할 필요다 있다. 북한은 당시 인권법이 대북 선전포고로 핵문제 해결에 심각한 난관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국내 일각에서도 북한 체제에 대한 위협이 된다며 반대했다.

우리 정부도 인권문제는 나라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접근 방식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또 남북한 간의 화해와 협력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점진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천명함으로써 북한 인권법에 대한 입장을 표시한 바 있다.

그런데 북한은 결국 미국의 적대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6자 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수 없었고 북한 인권법의 시행도 6자 회담에 대한 입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바로 이 점이 주목할 만하다 하겠다. 북한은 이제 개방과 변화 없이는 국민을 먹여 살리고 체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민족 공존’의 이름으로 한미 간의 간극을 넓히고 한국과의 관계 증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침묵하고 있음을 국제사회가 의아하게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오늘날 국제법이 모든 다른 법에 우선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는 우리로 하여금 북한에 대해서도 인권문제를 과감히 제기하고 유엔을 통한 국제 협력을 더욱 강화해 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북한 인권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할 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