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 여성회원 배제로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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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 여성회원 배제로 `곤혹`
  • 현승미
  • 승인 2005.03.0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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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5개 지역 실무자들 성명

서울YMCA의 남성주의적 결의에 실무자들조차 반발하고 나섰다. 국YMCA 이학영사무총장을 비롯한 45개 지역YMCA 6백84명의 실무자들은 지난 2일, 3일 양일간 서명운동과 함께 ‘서울YMCA 여성회원 총회배제 문제에 대한 한국YMCA 실무자들의 입장’을 발표했다.

전국YMCA의 실무자들은 “여성회원들을 배제한 채 진행된 102차 총회는 1967년 ‘남자’에서 ‘사람’으로 개정한 서울YMCA 헌장을 위반한 것”이며, “차기 총회부터는 여성들에게 선거권, 피선거권을 주기로 한 지난 100차 총회의 건의사항을 무시한 처사”라며 다시 한번 서울YMCA 이사회의 시정을 촉구했다.



또한 “남성회원들로만 이루어진 총회에서 실시한 ‘여성의 총회참여인정에 관한 찬반투표’와 부결은 그 과정 자체가 잘못됐음”을 전제하고, “스스로 남성만의 단체라고 주장하는 서울YMCA에 대해 같은 목적문에 따라 하나님나라 운동을 하는 동역자로 인정해야 할지 의문스럽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성명서를 통해 “서울YMCA가 서울 이사회와 남성회원들만의 것이 아님”을 선포하고, “서울YMCA가 ‘여성’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여성회원의 총회원권을 즉각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서울YMCA 성차별철폐연대회원연대위원회 김성희 위원장은 “현재 여성참정권을 인정할 것과 서울YMCA 이사진 25명 각각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으며, “이미 지난 3일 열린 아시아YMCA연맹 실행위원회에 서울YMCA에 대해 권고조치를 내려줄 것을 천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YMCA 고재황부장은 “서명운동에 많은 지인들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으나, “성명과 관련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거나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축했다.


한편 서울YMCA는 지난해 5월 열린 제37차 전국대회를 비롯한 전국연맹이사회, 전국YMCA 간사회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은 바 있으며, 오는 8일 열리는 세계여성대회에서는 여성인권회가 주는 ‘성평등 걸림돌상’을 받게 된다.



   서울YMCA성차별연대위는 지난 26일 열린 총회에 앞서 여성참정권획득을 위한 집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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