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임대, 재산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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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 재산세 비과세
  • 승인 2007.07.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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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교회인데 세무서에 고유번호증 000-82-00000를 발급받았습니다. 교인이 아파트 시가 3억 원을 교회에 증여등기 합니다. 담임목사가 이 아파트에 1년간 거주하고 양도할 때 어떠한 세금이 과세됩니까?


답)교회가 아파트를 증여 받았을 때 3년 이상 종교목적용(담임목사의 선교용 주택으로 거주) 사용할 때 지방세, 국세가 비과세 됩니다.


증여세 3억원*20%-1000만원=5000만원


취득세 3억원*2%           =600만원


농특세 600만원*10%        =60만원


등록세 3억원*2%           =600만원


교육세 600만원*20%       =120만원


합계                      =7380만원입니다.




문) 교회의 임야에 기도원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허가되지 아니하여 야외예배장소로 사용합니다. 또 운동시설과 체육장소로 사용합니다.


답)재산세가 과세됩니다.




문)교회가 개척하여 타인의 건물에서 무상임대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건물주에게 재산세를 과세합니까? 5년간 무상임대 하였습니다.


답)재산세 비과세합니다. 5년간 교회가 무상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면 이미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목사 또는 성도의 명의로 등기한 토지와 건물에 교회가 종교목적에 사용합니다. 은행융자가 있습니다. 지방세가 비과세 환급됩니까?


답)하나님의 집인 개인명의 교회에 취득세과 등록세는 과세되고 재산세 비과세 되고 5년간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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