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정 관리책임 교회 공동체 전체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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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정 관리책임 교회 공동체 전체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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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4.2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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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윤회계사<제일회계법인>

하나님나라 재정에 대한 고민과 동시에 자본주의 경제 영역도 주관하시는 하나님나라 원리를 고민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전자를 소홀히 여기고 후자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의 무의식이 하나님과 맘몬 중 맘몬을 향하는 결과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직시해야한다.

교회재정에 관한 규정은 하나님이 청지기입장에서의 교회에게 맡겨주신 재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의 고민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많은 논의와 검토가 계속되기를 바란다.

한국교계 전체뿐만 아니라 개별교회 차원에서도 재정 관리의 방향성에 대한 원칙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많은 경우 교회 전체라고 하기보다는 특정한 개인의 생각과 주장에 영향을 받으며 재정이 관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경우 다른 구성원들은 수동적 패배자의 관점으로 방관자적 입장을 취함으로 발생하는 공동체성 파괴가 가장 큰 문제점이 된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성도들의 공동체 차원에서의 교회재정 관리책임은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있다. 따라서 교회재정 관리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은 교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구성원 각자가 관리주체로서의 책임을 인식하고 관리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같이 고민하면서 결정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교회는 특정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체들이 연합한 공동체이다. 교회의 결정과 책임은 각 지체들의 연합체인 공동체적 관점에서 인식해야하므로 교회공동체의 방향은 공동체모임인 공동의회에서 결정하되 단체적 결정이 아닌 구성원 각자가 능동적 주체로서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교회가 재정 관리를 잘못하였다면 이는 특정인의 책임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 전체인 각 성도개인의 책임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구성원 전체모임인 공동의회가 교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일부 역할을 실무자들에게 위임하더라도 재정관리 의사결정의 출발점(예산 승인)과 종점(결산 승인)이 되어야 하며, 교회의 재정원칙  결정 및 관리 주체(재산관리 주체 및 명의자)도 교회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예산 수립과정에서 교인들이 참여하면서 교회의 방향성과 목회방향을 고민할 때, 계획 자체가 몇몇 사람들이 정하여 하향식으로 내려오는 경우 교인들이 수동적 참여자가 되는데 비하여,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고민하면서 설정한 예산은 성도 각자가 교회의 방향을 객체가 아닌 능동적 주체로서 참여하도록 하는 계기가 된다.

예산은 교회 방향 및 예산 사용에 대한 구성원들 간의 의견 차이들을 예산 조정과정에서 서로 이해하고, 교회 방향성의 우선순위를 모두가 참여하여 조정하면서 결정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을 받았다. 예수님도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명령하셨지만 현대 교회들은 교회건물 신축과 같은 더 큰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도 한다.

창조주인 하나님의 나라에 돈이 부족하여 교회보고 돈을 벌어오라고 하신 적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 이는 인간들의 과시를 위한 욕심이 성스러움으로 치장한 것 뿐이며, 이러한 논리가 교회내에 침투할 때 교회는 자본주의 논리로 운영되게 되며 이는 교회가 하나님이 아닌 맘몬을 섬기는 것이다. 따라서 잉여재원 창출을 위한 수익사업은 전면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또한,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는 차입금은 교회 구성원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끼치며, 빚진 상태로 계속 남아 감당하지 못하는 위험을 경고한 성경과도 대치되므로 교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 하는 것을 방해하는 무리한 차입을 하여서는 안된다.

교회 재정 관리에 관한 논의와 고민들은 앞으로도 계속적이고 구체적인 논의와 검토 과정을 거쳐  재정사용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이 적용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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