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성교회, 교단탈퇴 결의한 교인총회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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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성교회, 교단탈퇴 결의한 교인총회 무효”
  • 공종은
  • 승인 2007.01.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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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고법, “절차·방법에 중대한 흠” 판결
통합측 광성교회, “환영” 건물명도소송·퇴거명령소송 진행 중


광성교회가 소속 교단이던 예장통합총회를 탈퇴하기 위해 지난 2005년 4월 10일 개최했던 교인총회는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져 광성교회와 관련한 문제가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등법원 제30 민사부(재판장:김경종·서경환)는 통합측 광성교회측이 합동측 광성교회측을 상대로 낸 ‘예배 및 사용 방해 금지 가처분’과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지난 23일 “(광성교회의 소속 교단) 탈퇴 결의는 교인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합동측 광성교회 교인 30여 명과 이성곤 목사에 대한 출입금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후속 절차에 대해서는 (교인들끼리) 평화적이고 자발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해 민감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판결을 내리지 않음으로써 상황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분쟁을 낳을 소지를 남겨두었다. 


이번 판결과 관련 1년여 동안 장로회신학대학교와 배재고등학교 강당을 빌려 예배를 드리고 있는 통합측 광성교회 교인들은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광성교회에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이제부터 배재고등학교 강당이 아닌 광성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여론이 전반적으로 형성돼 있으며, 당회의 결정에 따라 광성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통합측 광성교회측은 현재 광성교회 건물과 관련한 건물명도소송과 퇴거명령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 재판부가 공동의회를 무효로 판결한 이유는 네 가지. ▲종전 광성교회에 적용되던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따르면 교인총회(공동의회)의 소집은 당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사건 교인총회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교인총회 소집공고를 주보에 게재하지 않고 본당 내부 게시판에 게시해 소속 교인들이 이를 알기 어려웠다(상당수 교인들은 당일 예배에 참석해 비치된 유인물을 보고 총회 개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교인총회는 5차례의 예배에 걸쳐 나누어 이루어졌는데 당시 광성교회의 의결권 있는 교인(무흠 세례교인 중 18세 이상인 자)의 명부가 미리 작성·비치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거수로 표결이 이루어져 의결권 없는 자의 투표 및 중복 투표(1부 참석 신자가 퇴장하지 않고 남아서 2부·3부 예배에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가 가능하도록 방치됐다 ▲탈퇴 결의에는 1부 내지 5부의 예배 참석 인원 전원이 의결권 있는 세례 교인이고, 투표에서 기권한 교인의 숫자는 1명도 없다고 기재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예배 참석자 현황이나 투표 행태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결과는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며, 재판부는 이를 이유로 “광성교회의 탈퇴 결의는 교인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한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는 교회 소속 교인들 총유 재산의 귀속을 결정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등 소속 교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기 때문에 그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엄격한 적법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하는 한편, 통합측 광성교회 교인들이 교회 건물을 1년 이상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교인수의 감소나 공동체의 해체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개연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이와 관련 교회법연구소장 황규학 목사는 “교인총회가 불법으로 판정된 이상, 이탈측의 교단을 인정하지 않고 광성교회는 통합측 광성교회만 남게 된다”고 해석하고, “이제 광성교회는 통합측 광성 교인들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 행위를 막아서는 안되며, 광성교회와 관련된 법적인 분쟁이 종식돼 가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2/3 이상 찬성이라는 의결 정족수의 충족 여부보다는 ‘교인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중대한 흠이 있다’는 절차상의 문제점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개 교회들이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하는 각종 회의와 결정들에 대해 경고한 또 다른 판결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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