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란교회 김홍도목사 유죄판결 최종 확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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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란교회 김홍도목사 유죄판결 최종 확정돼
  • 송영락
  • 승인 2006.05.0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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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 확정

금란교회 김홍도목사가 유죄판결을 최종 확정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형의 항소심을 확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전수안부장판사)는 2005년 1월 18일 30여억 원의 교회자금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로 기소된 김홍도목사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었다.

 

김목사는 유죄선거를 받고 2003년 8월14일부터 9월1일까지 구속 수감됐으며, 보석으로 출감하여 현재까지 재판을 진행해 왔다.

 

이와 관련 감리교회의 교회법적 치리가 주목된다. 감리교회의 ‘교리와장정’은 “재판법 [822] 제5조 (벌칙의 종류와 적용) 4항에서 제3조(범과의 종류)와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에 의해 일반법정에서 징역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자는 의회의 장이 제소하여야 한다(개정)”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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