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법률 - 교회 청빙이 없어도 노회가 당회장 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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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법률 - 교회 청빙이 없어도 노회가 당회장 파송
  • 승인 2001.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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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장 공석 중인 교회의 청함이 없는데도 노회가 파송했다. 법적 근거는?

당회장은 지 교회의 목사가 된다. 지 교회 목사라 함은 교회의 청빙을 받고, 노회의 허락을 받아 교인들로부터 치리에 복종하겠다는 서약을 받은 위임목사를 지칭한다.
허위 교회의 당회장은 노회가 그의 직권으로 파송한다.

당회장의 종류

1) 당연직(직무상) 당회장
지 교회 위임목사는 노회에서 당회장권을 허락한다는 별도의 결의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당회장이 된다. 왜냐하면 위임 자체가 치리권(목사에게는 목양권·행정권·권징권을 포함한 치리권) 부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2) 임명 당회장(임시 목사의 당회장권)
교인들로부터 치리에 복종하겠다는 서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직권 중 목양권만 행사할 수 있고, 치리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노회가 당회장권을 줄 때에만 당회장이 될 수 있다.

3) 대리 당회장
당회장이 있을지라도 신병 또는 출타,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목사 1인을 청해 대리 회장이 되게 할 수 있다. 본 교회 목사가 자기를 대리할 목사를 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리 회장이라고 한다.

4) 임시 당회장
당회장이 없을 때 그 교회 당회의 결의로 당회가 회집할 때마다 당회장 청함을 받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임시 당회장은 청함을 받은 당회가 필하면 당회장권도 종료된다.

5) 파송 당회장
당회장이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이 될 목사를 파송한다. 파송을 받은 당회장은 그 교회가 목사를 청빙해 노회가 허락할 때까지 그 교회에 치리권을 행사하는 당회장이 된다.

6) 장로 임시 당회장의 특례
당회장이 없고(당회장은 반드시 목사가 되는 것이다) 당회장이 될 목사를 노회가 파송하지 않아 임시 당회장을 청할 수는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장이 될 목사가 없어도 재판사건과 중대사건 외에는 장로 과반수 이상이 회집해 장로 중 임시 사회자, 즉 회장(당회장)을 선출해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물론 그 임기는 당회가 필하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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